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아내를 무참히 폭행해 살해한 뒤 시신을 농로에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 된 A(53)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고 2일 밝혔다. 군산지청은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범행 수법이 잔인했다”는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재판부에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군산지청 관계자는 “피고인은 장시간 아내를 폭행하는 등 범행 수법이 잔혹했고 계획적이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2일 오전 군산시 조촌동 자택에서 아내 B(63)씨를 때려 숨지게 한 뒤 회현면의 한 농로에 버리고 도주한 혐의다. 폭행은 10시간 넘게 이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를 성폭행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혼인신고 직후부터 B씨의 외도를 의심하며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과거 성폭행 전력으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8년과 함께 2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바 있다. 그는 범행 직후 지인에게 “사고를 쳤다”고 연락한 뒤 달아났다가 이튿날 새벽 고속도로 졸음쉼터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9일 열린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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