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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 마련’ 청년공제, 월급 350만원 이하만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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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 마련’ 청년공제, 월급 350만원 이하만 가입 가능

입력
2020.01.02 10:29
수정
2020.01.02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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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중소ㆍ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올해부터는 월급이 350만원 이하인 청년만 가입할 수 있다. 중소ㆍ중견기업 청년을 위한 혜택이 고소득 청년 노동자에게도 돌아간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중소ㆍ중견기업 청년의 임금 상한선이 올해부터 기존 월 50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낮아진다.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도 이전까진 모든 중견기업에서 공제에 가입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턴 중견기업 중 3년 평균 매출액이 3,000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에서만 가능하다.

청년공제는 중소ㆍ중견기업 신규 취업을 촉진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과 기업, 정부 3자가 일정 금액을 적립해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5인 이상 중소ㆍ중견기업에 신규로 취업한 청년과 해당 기업은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년공제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2년형은 청년 노동자 300만원, 정부지원을 받은 기업 400만원, 정부 900만원을 보태 가입 2년 뒤 1,6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3년형은 청년 노동자 600만원, 정부지원 받은 기업 600만원, 정부1,800만원으로 가입 3년 후 3,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장기 근속을 촉진하기 위해 중도해지 시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을 가입 후 6개월 이내에서 12개월로 연장한다. 해지환급금은 본인적립금 전액과 정부 지원금 일부(2년형 50%, 3년형 30%)에 해당한다. 이 시기 안에 퇴사하면 본인적립금만 받게 된다.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이직한 경우에도 청년공제 재가입을 인정해준다. 연 3회 이상 임금을 체불한 기업은 공제 가입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2016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누적 2만2,501명의 청년이 만기금을 수령했다. 또한 청년공제 가입청년의 취업 소요 시간은 전체 중소기업 취업 청년보다 5.3개월 단축되고 취업 1년 후 고용유지율은 29.7%포인트 높아지는 등 취업촉진 및 장기근속 유도효과가 나타났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박종필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청년공제는 중소기업 일자리에 갓 뛰어들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경력을 형성하고,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일터의 버팀목”이라며 “참여한 청년들이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근로여건을 보호ㆍ개선하는 데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예정 인원은 신규 가입자 13만2,000명과 기존 가입자 21만명 등 모두 34만2,000명이다.

변태섭 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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