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시작 전까지 병역거부자 징집ㆍ소집 연기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체복무(대체역) 제도가 올해부터 시작된다.
병무청은 상반기 내 이들의 대체역 편입 접수를 받기 시작해 대체복무를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법에 따르면 종교적 신앙 등을 이유로 현역ㆍ보충역ㆍ예비역 복무를 할 수 없는 사람의 병역 이행을 위해 병역 종류로 대체역이 신설됐다.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은 교정시설에서 36개월 동안 합숙 복무하고, 복무가 끝난 뒤에는 8년 차까지 교정시설에서 예비군 대체복무를 하게 된다.
편입 신청 대상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및 복무를 마친 사람으로, 현재 현역으로 병역을 이행 중인 자는 제외된다. 대체역은 병무청장 소속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병무청은 우선 대체역 편입 절차와 구비서류, 구체적 업무 내용 등 법률 시행에 필요한 하위 법령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체역 심사위원회 위원 위촉 및 사무기구 구성 등 준비를 마쳐 올해 상반기 중 최대한 이른 시일 내 편입 신청을 받을 방침이다. 대체역 편입자가 교정시설에서 복무하게 되는 건 법무부에서 합숙 시설 준비를 마치는 10월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체역 편입 접수 시작 전까지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 거부자에 대한 모든 징집과 소집은 연기된다.
올해 시행되는 대체복무제도는 헌법재판소가 병역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 병역법 제5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이행 조치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