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ㆍ약사법 위반 사범 수사
사무장병원, 무면허 의료행위 등
지난해는 부동산 분야도 추가해
올해부터 울산시 특별사법경찰의 직무 분야가 확대된다.
울산시는 특별사법경찰 직무 범위에 시민 건강과 밀접한 의무ㆍ약무 분야를 추가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 동안 구ㆍ군 보건소에서 단속한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 사범을 관할 경찰서에 고발해 오던 것을 울산시 민생사법경찰과에서 고발 등 사건을 접수 받아 직접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날로 지능화되어 가는 사무장병원 운영, 무면허 의료행위 및 무자격자 약국 개설과 약품 대체조제 등 의료 및 의약품 범죄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져 시민 의료 생활안전 체감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시는 지난 2013년 민생사법경찰과 조직이 신설될 당시에는 원산지 표시 등 5개 직무 분야를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부동산 분야를 추가했다.
또 내년부터는 의무ㆍ약무 분야를 추가해 청소년, 원산지, 식품, 공중위생, 환경, 부동산, 의무, 약무 등 모두 8개 직무 분야에 대해 직접 사건을 수사하게 됐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울산시 민생사법경찰과에서 사건 인지 및 제보, 기획수사 등을 통해 처리한 사건 송치 실적은 96건(청소년 1, 원산지 3, 식품 37, 공중위생 6, 환경 40, 부동산 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3건 대비 15.7% 늘었다.
울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민생 위해 사범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다”며 “적발된 사건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의거 신속히 수사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울산시 의료기관 및 약 업소 현황은 2,700여개로 의료기관 1,363개, 약국 423개, 의약품 도매상 53개, 상비의약품 판매소가 878개이며, 최근 구ㆍ군 보건소에서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 의뢰한 사건은 3년간 40여건으로 연평균 13건 정도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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