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에 불복소송 낸 CNK 패소 확정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을 둘러싼 주가조작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CNK인터내셔널(이하 CNK)에 대한 상장폐지 결정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CNK가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낸 상장폐지결정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2014년 7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CNK를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정했고, 2015년 3월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검찰이 2014년 4월 오덕균 전 CNK 대표를 구속 기소한 직후였다. 오 전 대표는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매장량이 4억1,600만 캐럿에 달한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 상승을 유도하고 보유 지분을 매각해 9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았다.
상장폐지 결정에 CNK는 심사규정이 구체적이지 않고, 절차참여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아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1, 2심은 “실질심사의 구체적 세부심사항목을 제공하는 기준표를 보면 무엇을 평가대상으로 삼을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고, 절차 종결 전 불복 기회도 주어진다”며 원고 패소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오 전 대표는 주가조작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2017년 6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확정 받았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