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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마다 반복되는 공공기관 감사 ‘낙하산’, 이번엔 막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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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마다 반복되는 공공기관 감사 ‘낙하산’, 이번엔 막힐까

입력
2020.01.02 04:4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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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 기재위 통과… 내년 1월 시행 예정 


정부가 ‘보은성 낙하산 인사’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공공기관 감사 인사 기준을 전문성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법 개정으로 정권과 가깝다는 이유로 무분별 하게 임명되던 공공기관 감사가 크게 줄어들지 주목된다.

기획재정부는 1일 공공기관 감사의 자격을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 등으로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감사 후보자의 자격 요건 5가지를 신설했다. 우선 공공기관 감사로 임명되려면 공인회계사ㆍ변호사 자격을 갖고 3년 이상 해당 업무에 종사하거나 학교에서 감사 관련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 해야 한다.

또 상장법인 또는 연구기관에서 감사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거나 국가ㆍ지자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공무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도 공공기관 감사로 임명 될 수 있다.

종전에는 감사 후보자 조건으로 ‘업무 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고만 모호하게 규정했다. 정권과 가깝다는 이유로 비 전문가들이 공공기관 감사에 수시로 임명된 이유다.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시절 임명된 공공기관 감사 61명 중 29명이 정치권 출신이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대통령 경호처 경호본부장,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장 등이 공공기관 감사로 임명돼, 역시 보은성 낙하산 인사 논란이 제기됐다.

정권이 바뀔 때 마다 낙하산 인사 논란이 불거지자 정치권에서는 공공기관 감사에 대한 인사 요건을 애초에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2017년에는 김동철 의원 등 15인이 공공기관 인사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사 추천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정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감사 요건을 강화해 낙하산 인사 논란을 막기 위한 취지”라며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민재용 기자 insigh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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