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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북일 뿐” vs “명백한 부정 행위” 조국 아들 대리시험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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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북일 뿐” vs “명백한 부정 행위” 조국 아들 대리시험 공방

입력
2020.01.01 18:16
수정
2020.01.02 01:0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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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구잡이식 기소” 비판에 檢 “타인 도움 못 받는다고 규정”반박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지지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뉴스1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지지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가 아들의 미국 대학 온라인 시험 문제를 대신 풀어준 행위를 기소한 것을 놓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여권 등에서는 범죄라 하기 힘든 소소한 내용까지 마구잡이식 기소를 한 게 아니냐고 비판하지만, 검찰은 “명확한 시험 규정 위반행위”라고 단호한 입장이다. 대리시험의 위법성을 둘러싼 논란이 격화하면서 공방은 법정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조 전 장관을 기소하면서, 2016년 1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민주주의에 관한 세계적 시각(Global Perspective on Democracy)’ 과목의 온라인 시험 답안을 작성해 아들에게 전송한 행위를 미국 조지워싱턴 대학의 성적사정 업무 방해로 판단했다. “(온라인 시험에서) 수강생은 단독으로 응시해야 하며, 외부의 자료나 도움을 받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는 게 검찰의 결론이다.

그러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재단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해당 시험은 어떤 자료든지 참고할 수 있는 오픈북 시험”이라고 반박했다. 또 “혐의 적용이 깜찍했다”며 아들이 모르는 걸 물어봐서 답해준 것을 가지고 기소하는 건 지나치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검찰은 해당 시험이 수업 노트나 관련 서적을 참고할 수 있는 것은 맞지만 과제나 수행평가와는 다른, 학생들의 수학능력을 평가할 수 있게 고안된 명백한 시험이라고 반박했다. 실제 미국 대학에서 오픈북(open book) 시험이나 테이크홈(take-homeㆍ집에서 문제를 풀고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시험은 제한된 시간 내에 풀기에는 상당한 난이도가 있어 미리 공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료를 보고 풀기가 쉽지 않다. 조 전 장관 부부도 상당히 시간에 쫓겨서 문제를 푼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시험도 학생 개개인이 해당 주제에 대해 얼마나 공부했나 평가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의 ‘대리시험’이 부정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미국의 다른 대학에서도 온라인 시험은 평가방법으로 보편화 돼있지만 타인의 도움을 받으면 명백한 부정행위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가주대(USC) 한 문학 수업의 온라인 쪽지시험의 경우 ‘정해진 시간 내에 풀어야 하고 다른 학생들과 대화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명시돼 있다.

한편 검찰은 12개 범죄 사실 중 이 사안에 대해 가장 상세하고도 정확한 객관적 물증을 확보했다며 혐의 입증에도 자신감을 내비쳤다. 검찰 관계자는 “형사사법공조를 통해 해당 과목의 평가요강과 관련 학칙, 제재 규정에 대한 확인은 물론 거의 촬영을 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입증할 물증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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