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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송병기 영장 기각, 檢 수사 무리한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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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송병기 영장 기각, 檢 수사 무리한 것 아닌가

입력
2020.01.02 04:4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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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31일 영장 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중앙지법 건물을 나서는 모습. 법원은 송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31일 영장 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중앙지법 건물을 나서는 모습. 법원은 송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와 함께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청와대 ‘하명수사ㆍ선거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송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으로 검찰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송 부시장은 2017년 10월 청와대 문모 행정관에게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제보하고, 이후 송철호 현 울산시장 선거 준비 과정에서 청와대 인사들과 선거 전략ㆍ공약을 논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 부시장 제보 이후 청와대는 첩보를 경찰에 넘겼고,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수사에 나섰다. 6ㆍ13 지방선거를 석 달 앞두고 경찰은 울산시청을 압수수색했으며, 김 전 시장은 선거에서 낙선했다. 검찰은 송 부시장의 제보로 시작된 경찰의 김 전 시장 주변 수사를 불법 선거 개입으로 판단하고 수사해 왔다.

하지만 검찰의 이런 구도는 상당히 흔들리게 됐다. 명 부장판사는 “공무원 범죄로서의 이 사건 성격과 당시 피의자의 공무원 신분 여부, 주요 범죄 공모에 관한 소명 정도”를 영장 기각 사유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송 부시장이 앞서 영장 실질심사에서 “청와대 행정관에게 전달한 내용은 지역에서 널리 알려진 사실을 전달한 것에 불과했고, 당시 민간인 신분이었다”고 한 해명을 어느 정도 인정한 셈이다.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수사에도 제동이 걸렸다고 볼 수 있다.

검찰은 송 부시장 영장에 이광철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자도 공범으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이 공모자로 규정한 청와대의 범죄 혐의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흔들림 없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밝혔지만 난관을 헤쳐나가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청와대의 선거 개입 의혹은 민주주의 훼손이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 하지만 검찰로서도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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