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2020년 월급받는 청년농부제’ 사업에 참여할 농업법인을 2~15일까지 법인이 있는 시ㆍ군 농정부서에서 방문접수한다고 1일 밝혔다.
월급받는 청년농부제는 농업에 대한 경험과 자본이 부족에 농사를 짓기 어려운 청년들이 농업법인에 취업해 안정적인 급여를 받고 경험을 쌓을 수 있게 하는 사업이다.
지원자격은 생산분야를 중심으로 가공 및 유통, 체험ㆍ관광 융복합 법인 등이다.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이들에게 영농기술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청년농부로 취업할 수 있는 청년은 18~39세 미취업 청년으로, 사업참여자로 선정되면 1개월 내에 해당 지역에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참여가 확정된 영농법인에 대해서는 청년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다음 최장 2년간 약정 월급 200만원 중 90%인 180만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법인 자부담은 1인당 20만원으로, 법인당 2명까지 채용할 수 있다.
경북도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월급받는 청년농부제 사업을 벌여 도내 16개 농업법인이 26명의 청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
정광진 기자 che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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