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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신입 청년도 자산모을 기회… 청년내일채움공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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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신입 청년도 자산모을 기회… 청년내일채움공제 시작

입력
2020.01.01 12:06
수정
2020.01.0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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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노동부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노동부

청년들의 자산 형성에 정부와 기업이 힘을 보태는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이하 청년공제)가 1일부터 시작됐다.

청년공제는 중소ㆍ중견기업 신규 취업을 촉진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과 기업, 정부 3자가 일정 금액을 적립해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5인 이상 중소ㆍ중견기업에 신규로 취업한 청년과 해당 기업은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년공제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청년공제 지원 인원이 지난해보다 3만2,000명 증가한 13만2,000명으로 기존 가입자 21만 명과 함께 총 34만2,000명이 청년공제에 가입돼 있다고 밝혔다.

2년형은 △청년 300만원 △정부지원을 받은 기업 400만원 △정부 900만원을 보태 가입 2년 후 1,600만원을 수령할 수 있고, 3년형은 △청년 600만원 △정부지원을 받은 기업 600만원 △정부1,800만원으로 가입 3년 후 3,0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올해 청년공제 사업은 장기근속 촉진과 사업 내실화를 위해 3년형은 제조업의 근간에 해당하는 △주조 △금형 △소성가공 △열처리 △표면처리 △용접 등 뿌리기술을 활용해 사업을 영위하거나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인 ‘뿌리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만 가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가입 신청기간은 취업 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 이내로 연장됐고, 중도해지 시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도 가입 후 6개월에서 12개월 내로 연장됐다.

청년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노동자의 임금 상한은 기존 월 500만원에서 월 350만원으로 낮아지고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를 줄임으로써 한정된 예산에서 상대적으로 지원이 더 필요한 청년과 기업에 지원을 집중하도록 했다.

한편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이직한 경우에도 청년공제에 다시 가입할 수 있게 됐으며 연 3회이상 임금을 체불한 기업은 청년공제 가입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청년공제에 새로 가입하려는 청년과 기업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 )에서 신청하면 자격확인 등을 거쳐 가입 절차가 진행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2016년부터 시작된 청년공제 성과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 기준 누적 2만2,501명의 청년이 만기금을 수령했다고 밝혔다. 또한 청년공제 가입청년의 취업 소요 시간은 전체 중소기업 취업 청년보다 5.3개월 단축되고 취업 1년 후 고용유지율은 29.7%포인트 높아지는 등 취업촉진 및 장기근속 유도효과가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박종필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청년공제는 중소기업 일자리에 갓 뛰어들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경력을 형성하고,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일터의 버팀목이면서, 동시에 청년들이 만기금을 바탕으로 결혼, 집 마련을 위한 기초 자금을 마련하는 등 삶의 디딤돌이 되기도 하는 의미있는 사업”이라고 밝혔다.

박소영기자 sosyo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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