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집회 허용
범보수 단체인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가 새해에도 청와대 앞 집회 시위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이 경찰의 청와대 앞 집회 금지 처분이 과도하다며 범투본 손을 들어준 데 따른 것이다.
범투본은 “새해에도 법원의 결정을 준수하는 선에서 물러서지 않고 집회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범투본은 새해 첫날인 이날에도 청와대 사랑채 측면 2개 차로에서 집회를 벌일 예정이다. 다만 경찰에 밤샘 시위를 하겠다고 집회 신고를 하긴 했지만 법원이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만 청와대 앞 집회를 허용한 만큼 이를 따르겠다는 게 범투본의 설명이다.
앞서 지난 31일 서울행정법원 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범투본이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청와대 앞 집회 시위를 전면 금지한 경찰 조치는 과도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재판부는 “종로경찰서장이 신청인의 집회 개최 자체를 금지함으로써 집회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이 제한되는 것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다만 연일 이어지는 시위로 인한 청와대 인근 주민들의 주거권이 과도하게 침해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밤샘 시위는 허용하지 않았다.
범투본은 개천절이었던 지난해 10월3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노숙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청와대 주변에 사는 주민들과 인근 맹학교 학부모들은 연일 이어지는 시위로 일상 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라며 상당한 고통을 호소하는 상황이라 청와대 앞 집회를 둘러싸고 범투본과 인근 주민들의 마찰은 새해에도 계속될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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