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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김도읍 불출마 선언 "공수처법 통과, 헌법 지키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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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김도읍 불출마 선언 "공수처법 통과, 헌법 지키지 못했다”

입력
2019.12.31 20:30
수정
2019.12.31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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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왼쪽) 자유한국당 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질의 하고 있다. 뉴스1
김도읍(왼쪽) 자유한국당 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질의 하고 있다. 뉴스1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부산 북ㆍ강서을)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통과를 막지 못한 데 책임을 지겠다며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검사 출신 재선인 김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한국당 간사다.

김 의원은 31일 언론에 공개한 입장문에서 “좌파독재의 도구, 공수처법이 통과됐다. 문재인 좌파독재 정권에 의해 헌법이 무참히 짓밟히는 현장을 무기력하게 지켜볼 수 밖에 없어 참담하다”며 “헌법을 수호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지고자 한다”고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내년 총선 압승으로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며 “총선 압승을 위한 당의 쇄신에 밀알이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1996년부터 15년간 검사로 재직했던 김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에서 부산 북ㆍ강서을에서 당선돼 국회에 입성, 재선에 성공했다. 김 의원의 이날 선언으로 내년 총선 불출마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한국당 의원은 김무성(6선)ㆍ김세연ㆍ김영우(이상 3선)ㆍ김성찬(재선)ㆍ유민봉ㆍ윤상직(초선) 의원에 이어 7명이 됐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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