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근무 2017년 증명서 발급… 이후 민정수석실 발탁
아들 입시 활용 위해 기간 늘리고 인장 오려 추가 위조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아들의 대학원 진학을 앞두고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게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 발급을 부탁했다는 내용이 검찰 공소장에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조 전 장관 공소장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청와대민정수석 재직 시절인 2017년 10월 아들의 대학원 진학에 도움을 주고자 자신의 대학후배인 최 비서관에게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했다.
최 비서관은 2018년 9월부터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근무했으며 조 전 장관의 요청을 받을 당시에는 법무법인 청맥의 변호사로 활동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조 전 장관이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상의해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직접 작성한 뒤 최 비서관에게 이메일로 보냈다고 명시했다. 확인서에는 ‘조모씨(조 전 장관 아들)가 2017년 1월10일부터 같은 해 10월11일까지 매주 2회, 총 16시간 동안 변호사 업무 및 기타 법조 직역에 관여해 배우고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문서정리 및 영문 번역 등 업무를 보조하는 인턴으로서의 역할과 책무를 훌륭하게 수행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최 비서관은 조 전 장관 요청에 따라 확인서 말미에 인장을 날인해줬다.
검찰은 이렇게 발급받은 허위 확인서를 조 전 장관 부부가 추가로 위조했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담았다. 조 전 장관 부부가 아들의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하기 위해 인턴활동 기간을 368시간으로 늘린 뒤 캡처 프로그램으로 최 비서관의 인장 부분을 오려내 붙여 넣는 방식으로 또 한 번 확인서를 위조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의 범행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난 최 비서관에게 소환을 통보했지만 그가 불응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최 전 비서관은 검찰에 제출한 서면진술서를 통해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실제 인턴활동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 비서관의 혐의를 계속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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