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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미정상 통화누설’ 강효상 의원 불구속 기소

입력
2019.12.31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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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과 관련한 한미 정상의 통화내용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과 전직 외교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정진용)는 외교상기밀 탐지ㆍ수집ㆍ누설 혐의로 강 의원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전직 주미 한국대사관 참사관 K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 5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교 소식통을 통해 파악된 사실”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일본 방문 직후 방한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이런 강 의원의 폭로를 기반으로 문 대통령이 ‘구걸외교’, ‘굴욕외교’를 했다며 비판했다.

하지만 두 정상의 통화 정보는 ‘3급 비밀’로 분류돼, 강 의원이 외교상 기밀을 공개했다는 비판 여론이 일었다. 청와대는 내부 감사를 벌여 강 의원 고등학교(대구 대건고) 후배인 K씨가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강 의원에게 전달한 사실을 파악하고, 강 의원과 K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조사 결과 K씨는 한미 정상이 통화한 다음날인 5월 8일 대사관에서 통화 내용을 열람했고, 이튿날 새벽 강 의원과 카카오톡 보이스톡을 통해 이를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부는 이 책임을 물어 K씨를 파면했다.

한편 K씨는 “기밀 유출에 대한 징계는 감수하겠지만 악의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누설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평소 현 정부의 대미ㆍ대북정책에 부정적 인식을 가진 강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가능성을 폄하해, 실무자로서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상황을 전달하던 중 이런 사실을 알리게 됐다”고 해명한 바 있다.

강 의원은 “국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대미 외교 실상의 한 단면을 공개하고 국민적 평가를 구했을 뿐”이라며 정당한 의정활동이라고 주장해 왔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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