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과 관련한 한미 정상의 통화내용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과 전직 외교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정진용)는 외교상기밀 탐지ㆍ수집ㆍ누설 혐의로 강 의원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전직 주미 한국대사관 참사관 K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 5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교 소식통을 통해 파악된 사실”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일본 방문 직후 방한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이런 강 의원의 폭로를 기반으로 문 대통령이 ‘구걸외교’, ‘굴욕외교’를 했다며 비판했다.
하지만 두 정상의 통화 정보는 ‘3급 비밀’로 분류돼, 강 의원이 외교상 기밀을 공개했다는 비판 여론이 일었다. 청와대는 내부 감사를 벌여 강 의원 고등학교(대구 대건고) 후배인 K씨가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강 의원에게 전달한 사실을 파악하고, 강 의원과 K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조사 결과 K씨는 한미 정상이 통화한 다음날인 5월 8일 대사관에서 통화 내용을 열람했고, 이튿날 새벽 강 의원과 카카오톡 보이스톡을 통해 이를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부는 이 책임을 물어 K씨를 파면했다.
한편 K씨는 “기밀 유출에 대한 징계는 감수하겠지만 악의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누설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평소 현 정부의 대미ㆍ대북정책에 부정적 인식을 가진 강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가능성을 폄하해, 실무자로서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상황을 전달하던 중 이런 사실을 알리게 됐다”고 해명한 바 있다.
강 의원은 “국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대미 외교 실상의 한 단면을 공개하고 국민적 평가를 구했을 뿐”이라며 정당한 의정활동이라고 주장해 왔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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