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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게이트 보도' 그레이엄 사망… 美 언론 이례적 추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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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게이트 보도' 그레이엄 사망… 美 언론 이례적 추모 기사

입력
2019.12.31 16:53
수정
2019.12.31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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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저명한 법조기자로 활약한 프레드 그레이엄이 88세 나이로 워싱턴 자택에서 작고했다. 그는 미 일간 뉴욕타임스와 CBS방송 등에서 일했다. AP 연합뉴스
미국에서 저명한 법조기자로 활약한 프레드 그레이엄이 88세 나이로 워싱턴 자택에서 작고했다. 그는 미 일간 뉴욕타임스와 CBS방송 등에서 일했다. AP 연합뉴스

미국 대선공작 사건인 ‘워터게이트’ 보도로 방송계 최고 권위 ‘피버디상’을 받았던 변호사 출신 기자 프레드 그레이엄이 88세 나이로 숨졌다. 표현의 자유를 위해 애썼던 원로 법조기자의 죽음에 미 언론은 이례적으로 부고 기사를 내며 그를 추모했다. ‘조국 사태’ 보도 등 진영과 이념 논리에 갇혀 신뢰도가 갈수록 떨어지는 우리 언론 상황과 묘한 대조를 이룬다.

AP통신은 지난 30일(현지시간) 그레이엄이 28일 워싱턴 자택에서 파킨슨병에 따른 합병증으로 숨졌다고 전했다. 그는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처음 고용한 변호사 출신 기자이다. 1965년부터 7년 간 NYT에서 대법원 등을 취재했고, 이후 CBS방송과 법원TV에서 앵커로 활약하는 등 2008년 은퇴할 때까지 법조기자 외길을 걸었다.

그레이엄은 미 형사재판 방송보도의 선구자로 꼽힌다. ‘정확성’과 ‘투명성’을 원칙 삼아 시청자들이 사건 실체에 보다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하는 데 힘을 쏟았다. 통신은 “법정 안까지 TV카메라가 설치될 수 있었던 건 그레이엄의 노력 덕분”이라고 평했다. 1990년대 초 형사재판을 생중계할 수 있게 되면서 출범한 케이블TV채널 법원TV 첫 앵커는 당연히 그의 몫이었다. 방송계 아카데미상인 에미상도 세 차례나 수상했다.

명성만이 전부가 아니었다. 그레이엄은 언론 자유를 위해서는 좌고우면하지 않았다. ‘언론 자유를 위한 기자위원회’의 공동 창립자로서 은퇴하는 날까지 동료 기자들의 취재 활동을 보호하는 데 앞장섰다. 스테판 애들러 위원회 의장은 “그레이엄은 법조기자들에게 필요한 법적 지원을 해주는 우리 조직을 만드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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