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사는 편집강령을 개정하고 취재보도준칙을 새로 마련해 새해부터 시행합니다. 변화한 시대가치와 달라진 미디어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노사가 지난해 9월부터 편집강령 개정TF를 구성, 내부 의견 수렴과 함께 언론학계 감수를 거친 결과물로, 한국일보 뉴스의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1989년 언론자유와 알권리 수호, 인권옹호 의지를 담아 편집강령을 제정하고, 91년과 2012년 개정을 한 뒤 7년 만의 대대적 개편입니다. 편집강령은 전문(前文)과 취재보도기준 8조, 시행세칙, 취재보도준칙을 포함한 편집강령규정 17조와 부칙으로 구성했습니다.
편집강령에는 편집권 독립과 권력으로부터의 외압 배격을 재천명했으며, 종전 지역주의뿐만 아니라 세대 이념 계층 갈등을 극복하고 사회통합에 힘쓰고자 하는 우리의 역할을 명시했습니다. 언론의 기본인 정확한 사실보도, 균형 있는 보도와 함께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뉴스의 개방성도 강조했습니다.
신설한 취재보도 준칙에는 사건, 성폭력, 자살, 성평등, 선거, 재난보도와 관련해 모두 35개항의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선거보도 준칙은 불편부당한 자세를 구체화했으며, 성평등보도 준칙에는 차별 없는 사회를 지향하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정보와 다매체 홍수 속에 옳고 그름이 흐려지고, 분별 없는 진영논리가 횡행하는 어지러운 시대환경입니다. 한국일보는 편집강령과 취재보도 준칙을 바탕으로 뉴스의 중심을 잡고, 바른 여론을 선도하며, 언론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자 합니다.
*아래는 편집강령 및 취재보도 준칙 전문(全文).
편집강령 전문(前文)
언론 민주를 갈망하는 한국일보사 기자와 구성원은 언론의 시대적 사명과 역사적 책임을 깊이 인식하고,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참언론인 상이 이 땅에 뿌리내리도록 하기 위해 편집강령을 제정, 그 실천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역사와 국민 앞에 엄숙히 선언한다.
우리 한국일보사 기자와 구성원은 언론의 자주성과 독립성이 확립돼야 국민의 알권리가 보장된다고 확신하면서 이를 저해하는 어떠한 내외적 간섭을 철저히 배격할 것을 천명한다.
우리는 국민의 공신력이 언론 존립의 최대 가치임을 깨닫고 국민 공복으로서 품위와 명예를 해치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는다.
우리는 정부보다는 국민, 힘 있는 자보다는 힘없는 자, 부패와 비굴보다는 청렴과 양심, 거짓보다는 진실, 사익보다는 공공이익의 편에서 생각하고 행동할 것이며 이를 위해 막중한 책임의식을 배가할 것이다.
한국일보사 기자와 구성원은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자질 향상에 힘써, 국민기대에 부응할 것이며 언론민주와 언론자유, 언론인 윤리의식 고양을 위해 정한 이 강령이 한국 언론사의 새 장을 열게 될 것임을 확신한다.
취재보도의 기준
1. 국민 편에 선 취재와 보도
우리는 뉴스가 권력의 홍보도구로 전락할 위험을 항상 견제한다. 우리는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존중함과 동시에 국민 편에서 사회 일반가치와 목표에 맞고, 사회의 건전한 상식에 부합하는 대안, 대책을 제시한다.
2.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존중
인간존엄과 가치, 자유와 평등 및 헌법에 보장된 국민기본권이 보장되도록 감시한다.
3. 평화ㆍ통일 지향적 자세
민족화해와 동질성 회복을 해치고 불필요한 갈등과 오해를 불러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을 주지 않는 기사는 지양한다.
4. 지역ㆍ세대ㆍ이념ㆍ계층 갈등 극복
지역주의가 빚은 오해와 갈등을 치유하는 데 앞장서고, 세대와 이념 및 계층간 갈등을 극복하는데 기여한다.
5. 사실보도와 정확성
사실을 사실대로 정확히 보도함으로써 진실을 추구한다. 모든 기자는 지나친 주관 혹은 안일한 객관을 배제하고 사실규명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6. 균형 있는 자세
한 개인, 집단의 의견 주장에 치우침 없이 균형 잡힌 자세를 견지한다. 균형은 양비양시와 구분되는 적극적 태도의 토대가 되도록 한다.
7. 상업주의 배격
공익에 반하여 상업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기사는 작성하지도, 보도하지도 않는다.
8. 뉴스의 개방
한국일보는 성, 직업, 종교, 사상, 빈부차, 사회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시행 세칙
1. 언론자유와 편집권 독립에 관하여
1) 한국일보 기자와 뉴스제작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은 언론자유와 편집권 독립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청탁 이권개입 외압 등과 결연히 맞서 싸워야 할 의무가 있다.
2) 기자는 상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고 양심에 반하는 기사를 쓰지 않을 권리가 있다.
3) 콘텐츠제작의 실무책임자로서의 편집국장은 언론자유를 해칠 위험이 다분한 외압 혹은 부당한 청탁을 받아서는 안 된다. 실무책임자로서 편집국장은 외압 혹은 청탁을 받은 경우 편집평의회를 소집해 이를 즉각 공개하고 대책을 논의한다. (야간국장의 경우 각부 야근기자대표들과 임시회의를 가진다.)
4) 편집권 침해의 부당성을 항의하는 기자는 전보, 강등, 퇴직 등 어떠한 형태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5) 회사는 이러한 기자들의 노력을 적극 지원하고 정당한 보도와 관련해 당국의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되는 기자의 사전, 사후 신변 보장 및 안전을 위해 지원을 해야 한다.
6) 회사는 언론의 정도를 벗어나 광고수주 등 상업적 이익만을 목적으로 기자에게 기사작성을 강요하거나 요구할 수 없다.
2. 민주주의의 기본원칙 존중에 관하여
1) 인간생명과 존엄성은 이유를 막론하고 존중돼야 한다.
2)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 단체의 인격과 명예도 훼손시켜선 안 된다.
3) 현행법을 제외한 모든 피고인과 피의자의 인격과 명예는 유죄 판결 때까지 존중해야 한다.
4) 공공이익과 관련 없는 개인의 사생활은 보호돼야 한다.
5) 공공이익과 관련 없는 취재대상의 초상권은 보장돼야 한다.
6) 이 밖에 헌법이 보장한 국민기본권을 해치는 어떠한 행위도 단호히 거부하며 이의 척결을 위해 노력한다.
3. 사실보도의 정확성을 위하여
1) 기자는 현장취재를 원칙으로 한다.
2) 기자는 타매체가 보도한 내용을 표절하지 않는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출처를 밝히고 기사를 작성한다.
3) 취재원은 모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취재원이 특별히 요구하거나 취재원을 밝힐 경우 정보접근이 어려울 경우 취재원을 밝히지 않을 수 있다.
4) 기자는 자신의 확신을 일반화 시키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5) 편집자는 기사제목이 원고내용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6) 첨예한 현안문제와 관련, 어느 일방의 발표와 주장만을 기사화하지 않는다. 다만 어느 한쪽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그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와 근거를 기사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7) 오보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정정보도해야 한다.
8) 설문조사결과나 통계수치 발표시에는 편향되거나 의도적 왜곡이라는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9) 기자 자신의 의견을 마치 취재원의 의견인양 보도해선 안 된다.
4. 선정주의와 상업주의의 배격에 관하여
1) 기자는 회사의 각종 사업, 영업행위에 이용될 수 없다.
2) 회사는 광고수주를 이유로 부당하게 기자의 기사작성 작업에 관여할 수 없다.
3) 독자의 흥미와 관심을 끌기 위해 저급한 폭로성, 선정성 기사를 게재하지 않는다.
4) 특정집단이나 개인을 일방적으로 매도하거나 미화해서는 안 된다.
5. 개방에 관하여
1) 지역, 학력, 사회적 지위, 종교, 성별, 신분의 차이에 상관 없이 누구나 한국일보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2) 독자들의 반론권은 보장하고 보도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한다.
3) 각 부가 맡고 있는 지면은 편집국 타 부서에도 언제나 개방되도록 해야 한다.
6. 인사에 관하여
1) 기자는 기사와 관련해 전보, 강등, 타국 발령 등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2) 기자는 보직순환을 원칙으로 한다.
3) 인사이동은 해당 당사자의 의견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편집강령규정
제1장 편집제작평의회
제1조(구성)
① 편집강령에 의거, 편집국 편집제작평의회(이하 ‘평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평의회는 부장급 이상 편집간부와 차장급 이하 편집국원 동수로 구성한다. 단, 그 정원은 각 편집국에서 별도 협의로 정한다.
제2조(평의회위원)
② 평의회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은 편집국 부서별로 선출한다.
② 한국일보사 기자직 정사원(이하 ‘편집국원’이라 한다)으로 발령 받은 후 1년이 경과한 자는 편집국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③ 차장급 이하 평의회위원에는 민주언론실천위원장과 노동조합 추천 1인을 포함해 구성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재임이 가능하다.
⑤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는 즉각 보선한다.
제3조(기능) 평의회는 다음 사항을 토의 관장한다.
① 편집강령에 관한 사항
② 뉴스평가에 관한 사항
③ 편집, 제작에 관한 의견 수렴
④ 발행인의 부의 안건과 편집국원의 제안 사항
⑤ 편집국장 임면에 관한 절차
제4조(운영)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나눈다.
② 정기회의 일정은 각 편집국별로 따로 정한다.
③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편집국장이 소집한다.
④ 회의 주재는 호선으로 결정한 평의회 위원이 한다.
⑤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⑥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에 불참하는 위원은 문서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⑦ 평의회는 중요사안을 평결로 처리한다. 평결은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단, 반대 의견은 소수의견으로 병기한다.
⑧ 매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면 회의록 1부를 발행인에게 제출한다.
⑨ 평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결로써 회의 내용을 비공개로 할 수 있으며 위원에게 비밀 엄수를 요구할 수 있다.
제5조(간사위원)
① 간부측과 평기자측은 각각 1명의 간사위원을 지명한다.
② 간사위원은 평의회 사무를 관장한다.
③ 평의회에 상정할 안건은 문서로 간사위원에게 제출한다.
제6조(권한)
① 편집국원은 평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요청하면 평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② 편집국장은 평의회 회의의 합의 내용을 뉴스제작 및 편집국 운영에 반영하도록 한다.
제2장 편집국장의 임면
제7조(임면)
인사권자는 편집국장을 임면함에 있어 편집강령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며 인사의 공정을 기한다.
제8조(신임절차)
① 인사권자가 편집국장을 임명하고자 할 때는 5일전에 내정자를 조합과 평의회에 통보한다.
② 해당 편집국 평의회는 5일 이내(신문 휴간일 제외)에 1회 이상의 공청회 및 토론회를 개최한 뒤 편집국원의 의사를 묻는 임명 신임안을 발의, 투표를 실시한다.
③ 신임안은 편집국원 3분의 2 이상의 무기명, 직접, 비밀투표와 유효표의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한다. 단, 지방 등 원거리 근무로 투표장에 올 수 없는 국원은 모바일 투표를 할 수 있다. 투표는 휴일을 제외한 근무일 기준 2일간 실시 할 수 있으며, 재투표는 하지 않는다. 투표당일 해외에 체류 중인 사원은 재적 인원에서 제외한다.
④ 신임안의 투 ․ 개표 절차는 평의회에서 정하되, 회사측이 참관토록 한다.
⑤ 평의회는 투표결과를 즉시 인사권자에게 통보한다. 신임안의 부결통보가 있는 경우 인사권자는 10일 이내에 재임명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⑥ 투표결과 가결 시 인사권자는 인사 공고를 내고 편집국장 임명자는 당일부터 취임과 함께 직무를 수행 할 수 있다.
⑦ 편집국장이 편집강령을 위반하지 않았음에도 인사권자가 취임 후 1년 이내에 편집국장을 보직 해임했을 경우 편집국원 재적 3분의 2 이상이 반대하면 인사권자는 편집국장에 대한 보직 해임을 철회한다. 단, 투표 절차는 평의회를 열어 결정한다. 신임 편집국장 임명절차는 해임 절차 종료 후 진행한다.
제9조(탄핵절차)
① 평의회가 탄핵절차를 관장한다.
② 탄핵발의는 발의자가 연서명한 사유서를 평의회에 제출함으로써 성립된다.
③ 평의회는 인사권자가 지명하는 1명과 발의자가 지명하는 1명이 포함된 약간명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 공정한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④ 평의회는 조사결과를 탄핵발의자들에게 통지한 뒤 기간을 정하여 편집국원에게 공지한다. 단, 소수의견도 병기한다. 탄핵발의자는 조사내용을 보아 공지전에 발의를 취소할 수 있다.
⑤ 탄핵에 대한 의결은 발의 후 15일 이내에 무기명, 직접, 비밀투표로 실시한다. 절차는 편집국장 임명의 예에 준한다.
제10조(사건보도준칙) (이하 보도준칙 조항 신설)
① 범죄 수사 및 재판 보도에서도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
②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법원의 유죄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실명을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명 공개 등은 공익과 독자의 알권리를 감안해 결정한다.
③ 고위 공직자 또는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인물이 비리 의혹의 대상이 되거나 수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실명, 얼굴 사진 등을 공개할 수 있다.
④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양쪽의 견해가 분명히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
⑤ 독자의 생각과 판단을 오도할 수 있는 감정적, 단정적, 과장된, 혐오감을 주는 표현은 배제한다.
⑥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의 피의자(피고인, 혐의자)와 증인, 피해자, 그 가족의 이름과 상세한 거주지 등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공개하지 않는다.
제11조(성폭력사건 보도준칙)
① 피해자 인권보호를 최우선으로 한다.
취재과정에서도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② 피해자의 얼굴, 이름, 주소지, 학교, 직장 등 신상정보와 사적인 기록물 등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데 도움이 되거나 공익적 가치가 크다고 판단될 때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보도할 수 있다.
③ 사건의 보도가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등 주변인물에게 2차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④ 가해수법, 피해사실 등을 노골적으로 묘사하거나 자극적으로 제목을 다는 등 선정적으로 보도하지 않는다.
⑤ 기사작성 시 가해자 중심 용어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다.
⑥ 가해자의 얼굴, 이름 등 신상정보 공개의 경우도 “사건 보도 준칙”에 따른다.
제12조(자살사건 보도준칙)
① 공공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건이 아닌 경우에는 자살에 대한 보도를 자제한다.
② 자살자의 신상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인물의 자살 같은 경우, 공익과 독자의 알권리를 감안해 결정한다.
③ 자살을 영웅시 혹은 미화하거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쉽고 유용한 방법으로 묘사해서는 안 된다.
④ 자살장소, 방법, 경위를 묘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와 그러한 묘사가 공익과 사건에 대한 이해, 자살 예방에 필요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⑤ 자살 현상에 대해 보도할 때에는 확실한 자료와 출처를 인용하며, 통계수치는 주의 깊고 정확하게 해석해야 하고 충분한 근거 없이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
⑥ 자살자와 그 유족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13조(성평등 보도준칙)
①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는데 기여해야 한다.
② 남성과 여성의 특성을 지나치게 부각하거나 성별을 불필요하게 강조하지 않는다.
③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을 야기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④ 성적 또는 신체적 특성을 과도하게 강조하지 않는다.
⑤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존중하고, 특정 형태를 부정적으로 묘사하지 않는다.
제14조(선거보도준칙)
①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기사를 의도적으로 작성하거나 편집하지 않는다. 아울러 경영진과 데스크, 기자 개개인의 정치적 성향과 이해관계를 이유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부각시키거나 깎아 내리는 보도를 하지 않는다.
② 후보가 난립할 경우 주요 정당 소속 여부나 지지율을 감안하되 군소 후보들에게도 기회를 적절히 부여하도록 노력한다.
③ 정당간, 후보간 공약과 정책을 면밀히 비교, 보도해 정책대결을 유도한다. 또 후보간 우열비교 등 일과성 보도는 되도록 자제하고, 자질검증과 함께 이슈 중심으로 쟁점을 취재보도해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한다.
④ 정당간, 후보간 정치공방에 대해서는 반론을 보장하고 면밀한 확인과정을 거쳐 보도한다.
⑤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감시 활동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보도한다.
⑥ 선거관련 사진과 영상, 기타 콘텐츠는 뉴스로서의 가치판단 기준에 따라 정하되 가급적 모든 정당과 후보를 동등하게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의도적으로 부각시켜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제15조(재난보도준칙)
① 재난 발생 사실과 피해 및 구조상황 등 재난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최대한 정확하고 신속하게 보도해야 한다.
② 재난현장 취재는 긴급한 인명구조와 보호, 사후수습 등의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
③ 중요한 정보에 관한 보도는 책임 있는 기관의 공식 발표에 따르되, 공식발표의 진위와 정확성에 대해서도 최대한 검증해야 한다.
④ 확인되지 않거나 불확실한 정보는 보도를 자제해 유언비어의 발생이나 확산을 막아야 한다.
⑤ 과도한 감정 표현과 부적절한 신체 노출 등의 자극적 보도를 하지 않는다.
⑥ 피해자와 그 가족 등 주변사람들의 상세한 공개는 최대한 신중해야 한다.
제16조(시행일)
① 체결 : 1989년 7월 13일
② 1차 개정 : 2012년 5월 8일
③ 2차 개정 : 2020년 1월 1일
부 칙
1.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각 편집국별로 따로 정하고 그 밖의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2. 본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의 개정은 노사합의를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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