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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산가족 고령화 문제 시급, 민간차원 이산 가족 교류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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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산가족 고령화 문제 시급, 민간차원 이산 가족 교류 적극 지원”

입력
2019.12.31 15:47
수정
2019.12.3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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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3차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 발표

민간 교류경비 증액하고 민간단체 역량 강화

고향소식 확인과 화상상봉 및 영상편지 교환도 추진

지난해 8월 금강산에서 열린 제21차 이산가족 상봉행사. 다시 이별을 앞둔 북측 김점룡 할아버지와 남측 누나 김교남 할머니가 대화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금강산=사진공동취재단
지난해 8월 금강산에서 열린 제21차 이산가족 상봉행사. 다시 이별을 앞둔 북측 김점룡 할아버지와 남측 누나 김교남 할머니가 대화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금강산=사진공동취재단

이산가족 고령화가 해마다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새해부터 제3국에서 이뤄지는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31일 이런 내용이 담긴 ‘제3차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2020∼2022)’을 발표했다.

우선,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생사확인, 상봉, 서신교환에 대한 경비 지원이 늘어난다. 현재는 생사확인 300만원, 상봉 600만원, 서신교환 80만원으로 교류 유형별로 한 번씩만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지원 규모를 증액하고, 횟수도 3번으로 늘린다는 게 통일부 방침이다. 통일부는 “이산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민간교류 활성화의 저해 요소로 작용해왔다”고 설명했다. 민간 차원의 남북 교류협력, 인적왕래 사업 등을 활용한 고향방문과 전화통화, 탈북민 채널을 통한 고향소식 확인 및 교류 등의 새로운 교류 방식도 추진된다.

이번 계획에는 2018년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한 이산가족 면회소 복구ㆍ개소, 화상상봉 및 영상편지 교환 계획 등도 포함됐다. 통일부는 또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등 특수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해외 이산가족, 2ㆍ3세대, 여성 등 이산가족 정책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통일부는 “대면상봉, 화상상봉, 영상편지 교환은 정례화ㆍ상시화를 추진하고, 고향방문, 전면적 생사확인, 서신ㆍ우편물 교환은 성사를 목표로 북한과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는 특히 교류 주선 단체들의 역량 강화와 신뢰도 제고가 필요하다는 전제 하에 통일부는 교류 주선 단체 다각화와 정부와의 협조체계 구축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새로운 방식의 민간교류가 활성화될 경우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기관 수립 등도 검토할 방침”이라는 게 통일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이산가족 교류 다각화와 정례화를 추진하면서도 북한이 호응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대안을 모색하고 여건을 조성하는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표는 2009년 제정된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촉진법’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3년마다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통일부에 따르면 11월 기준, 전체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13만3,365명 중 생존자는 5만2,997명(39.7%)뿐이다.

양진하 기자 realh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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