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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검찰 기소된 조국 직위해제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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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검찰 기소된 조국 직위해제 여부 검토

입력
2019.12.3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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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한 31일 오전 서울 대검찰청 앞에 조 전 장관의 모습이 새겨진 현수막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한 31일 오전 서울 대검찰청 앞에 조 전 장관의 모습이 새겨진 현수막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서울대가 뇌물수수와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교수직 직위해제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서울대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인 조 전 장관의 기소 관련 공문을 검찰로부터 접수하는 대로 직위해제 여부 검토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31일 밝혔다. 조 전 장관이 구속되거나 기소될 경우, 직위해제나 징계를 검토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셈이다. 서울대 관계자는 “소속 교수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면 사립학교법에 따라 직위 해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직위해제는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다. 학교 소속 교수가 재판 준비 등으로 수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징계와 달리 총장 직권으로 조치할 수 있다.

만일 조 전 장관의 직위해제가 결정되면 이후 파면이나 해임ㆍ정직 등을 논의하는 징계 절차에도 돌입하게 된다. 다만 법원 판결이 있기 전까지 징계 여부와 수준이 결정될 가능성은 낮다.

서울대 관계자는 “징계위원회 소집과 당사자 소명까지 징계를 위해선 많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게다가 징계 여부가 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징계 여부가) 결정되는 데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했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발탁되면서 서울대 교수직을 휴직했다가 민정수석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2년 만인 올해 8월 1일 복직했다. 이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9월 9일로 다시 휴직했다가, 장관직 사퇴로 10월 15일 복직했다.

이승엽 기자 s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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