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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 안착하나… 지난해 기업 100곳 중 6곳 위반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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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 안착하나… 지난해 기업 100곳 중 6곳 위반 그쳐

입력
2019.12.31 15:52
수정
2019.12.31 18:2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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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2019년 한 해 동안 주 52시간제를 위반한 기업이 100곳 중 6곳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가 31일 발표한 ‘2019년 300인 이상 사업장 장시간 근로감독 결과’에 따르면 고용부가 지난 8∼11월 장시간 근로감독을 한 300인 이상 사업장 303곳 중 연장근로 한도 위반이 적발된 사업장은 20곳(6.6%)에 그쳤다. 주 52시간제에 따라 1주 노동시간은 40시간을 넘을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최대 12시간까지 허용된다. 연장근로 한도를 어겼다는 건 주 52시간제를 지키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는 과거 감독 결과와 비교했을 때 크게 감소한 수치다. 2017년 495개소에 대한 감독 결과 연장근로 한도 위반율은 29.9%(148개소)였다. 604개소를 대상으로 한 지난해 조사에선 18.9%(114개소)가 주 52시간제를 지키지 않았다.

2019년 연장근로 한도 위반 사업장 20곳 가운데 11곳(55.0%)은 전체 노동자 중 주 52시간 초과 인원 비율이 1% 이하였다. 비율이 10%를 넘은 사업장은 2곳에 불과했다. 주 52시간제 위반 기간은 5주 이하인 사업장이 17곳(85.0%)으로 대부분이었다. 위반 사유로는 성수기 생산량 급증, 성수기 휴가ㆍ결원 발생, 고객사의 생산일정 변경 등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이 대다수였다. 이들 20곳 중 12곳은 노동시간 관리 시스템과 업무 절차 개선, 신규 채용을 통해 이미 문제를 해결했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나머지 8곳은 적발시점부터 최대 4개월의 시정기간을 부여, 해당 기간이 끝난 뒤 개선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권기섭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주 52시간제가 안착해가고 있다는 뜻”이라며 “현재 추진 중인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와 국회에서 검토 중인 탄력근로법안 등 제도개선이 이뤄진다면 현장의 어려움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임금 미지급 등 고질적인 노동 병폐는 여전했다. 93개소에서 2,293명에게 임금과 퇴직금, 법정수당 등 9억3,500만원을 주지 않는 등 올해에도 감독 대상 303개소 중 220개소(72.6%)에서 총 529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

세종=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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