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가 경자년(庚子年) 새해 새롭게 시행하는 사업과 달라지는 제도를 간추려 공개했다.
서울시는 자연재난, 화재, 붕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 사고 당시 서울에 주민등록이 있으면 가입 절차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중앙버스전용차로 전구간 차량 속도는 시속 50㎞ 이하로 제한된다. 10월에는 청계천로에 순환형 자전거 전용도로가 개통돼 자전거를 타고 청계천에서 중랑천을 지나 한강까지 한번에 갈 수 있게 된다.
신혼부부ㆍ청년 지원도 강화한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대상 소득 기준을 부부합산 9,700만원 이하로 낮추고 자격도 결혼 기간 7년 이내로 늘린다. 이자 지원 금리도 대출금의 최대 3.0%로 확대한다. 이자 지원 기간도 10년까지 늘린다.
만 19~34세 미취업 청년에게 6개월 동안 월 50만원씩을 지원하는 청년수당 대상도 3만명으로 늘어난다.
인천시는 75세 이상 사회적 보호계층 어르신들에게 연간 8만원을 지원하는 ‘효(孝)드림 복지카드’를 도입한다.
공공 출산과 육아지원 시설을 갖춘 혁신육아복합센터도 전국 최초로 문을 연다. 공동육아시설인 아이사랑꿈터는 내년까지 30곳이 들어선다.
취・창업 재직 청년에게 월 10만원의 월세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은 하반기 중 시행한다.
자신의 위치를 가족 등에게 알려주는 기능이 있는 생활안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인 ‘안심인(in)’ 서비스가 인천 전역으로 확대된다.
국비 지원만으로 부족했던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시ㆍ구ㆍ군비를 투입해 하루 2시간을 추가 지원한다. 장애아 자연체험학습비도 지급한다.
또 가정폭력과 성폭력, 노무, 체류 등 어려움을 겪는 이주 여성을 위한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도 운영한다.
경기도는 만 18∼34세 미취업 청년에게 1인당 1회 3만5,000원씩 최대 6회에 걸쳐 면접 수당을 지원한다.
청소년들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교통비 일부를 지역화폐로 돌려주며, 만 13∼18세는 연간 최대 8만원, 19∼23세는 연간 최대 12만원을 받는다.
고등학교 신입생에게는 교복이 무상 지급된다. 그 동안 14개 시ㆍ군에서만 시행했으나 31개 모든 시ㆍ군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모든 초ㆍ중ㆍ고교에 공기정화장치(환기 설비 및 공기청정기)도 설치된다.
주 소득자의 사망, 중대 질병, 실직 등으로 위기를 맞은 저소득층 긴급복지 지원 기준을 중위소득 80%에서 90% 이하로 확대한다.
내년부터는 생활임금이 3.64% 인상된 1만364원(월 217만원)으로 지급된다.
안산에서는 전국 최초로 대학생등록금 반값 지원(최대 200만원) 정책이 시행된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