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3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뇌물수수 등 11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기소 내용에는 허위 사ㆍ공문서 등으로 자녀 입시 비리를 돕고, 뇌물 소지가 있는 자녀 장학금을 받은 혐의가 포함됐다. 민정수석 시절 차명주식 투자로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로써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와 자녀 및 관련자들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된 셈이다.
조 전 장관과 주변에 대한 검찰 수사는 고위 공직자의 비리라는 형사적 문제나 공직 윤리 측면을 넘어 지난 한해 우리 사회에 일파만파를 일으켰다. 대통령의 신임을 받는 실세이자 진보적 가치를 적극 표방해 왔던 교수 출신 공직자가 뒤로는 자녀 입시비리에 개입하고 불법 주식투자에 관여한 혐의가 알려져 국민적 실망감과 낭패감이 컸다.
조국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가 무리하다는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고 나아가 검찰개혁 요구를 더 추동한 것도 중요한 파장의 일부였다. 검찰이 사안의 성격에 비해 과도하다 할 만큼 특수부 수사 인력을 대대적으로 동원해 엄청난 압수수색을 한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다. 당시에도 의혹이 무성했지만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마지막 날 공소시효 만료를 내세운 검찰의 정 교수 기소는 최근 재판 과정에서 그 내용이 사실상 허위임이 드러났다. 이날 조 전 장관 기소 내용을 봐도 과연 그만한 수사인력을 투입해 4개월 넘게 수사해야 할 사안이었는지 의문이 드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진실은 법원이 가리게 될 것이다. 조 전 장관이 이중인격의 공직자였는지, 검찰이 조 전 장관의 낙마를 겨냥해 표적수사를 한 건지는 사법부가 적법한 물증과 공판 과정의 증언, 법리에 바탕해 엄정히 가려야 할 문제다. 다만 최근 정 교수 재판 과정에서 연출됐듯이 검찰이 조 전 장관 재판에서 자존심 싸움이라도 하듯 재판부를 압박하는 행태는 보이지 말아야 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