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3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딸의 지도교수로부터 받은 장학금을 뇌물로 판단했다. 또 조 전 장관 부부가 아들의 외국대학 시험 답안을 대리 작성하는 데 적극적 역할을 했다고 판단, 업무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조 전 장관의 가족 비리를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이날 조 전 장관을 뇌물수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증거위조교사 등의 12가지 범죄 사실에 대해 11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재직했던 2017년 11월부터 딸 조모(28)씨의 지도교수인 노환중 부산대 의전원 교수로부터 세 번에 걸쳐 600만원의 장학금을 받은 것(한국일보 8월 19일자)이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봤다. 민정수석이 부산대 병원장 등 고위직 진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청탁 명목으로 장학금을 건넨 노 교수도 뇌물공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노 교수는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에 취임하자 “2년 더 양산부산대병원장에 재직하게 됐다”며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은 부인 정경심(구속기소) 동양대 교수와 함께 딸 조씨와 아들 조모(23)씨의 시험 부정행위와 입시 비리에도 연루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장관 공소장에 따르면 미국 2016년 조지워싱턴 대학에 재학 중이던 아들 조씨는 조씨 부부에게 “내일 (온라인) 시험을 본다”고 연락했고, 조 전 장관 부부는 시험 시간에 맞춰 기다리다 온라인 시험 답안을 대신 작성해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답안을 보냈다. 아들은 부모에게 받은 답을 기입해 A학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시험규정상 △지정된 기간 동안 제한시간 내에 완료해야 하고 △수강생은 단독으로 응시하며 △수업 노트나 관련 서적 참고는 것은 허용되나 외부 자료나 도움을 받는 것은 금지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아들이 두 차례 시험에서 부모로부터 적극적 도움을 받아 답안을 작성한 것으로 결론 냈다.
또 조 전 장관은 아들 조씨의 해외 대학 진학 준비를 위해 2013년 7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예정증명서를 발급받았는데, 검찰은 이를 허위로 판단했다. 아들 조씨가 국내 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도록 최강욱 변호사 명의의 허위 인턴 활동확인서 등을 대학원과 법학전문대학원 등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최 변호사는 지난해 9월부터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5월 민정수석에 임명된 이후 타인 명의로 보유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등을 백지신탁하거나 처분하지 않은 혐의(공직자윤리법 위반)도 받는다. 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정 교수와 공모해 증거를 조작한 혐의도 적용됐다.
조 전 장관 변호인단은 검찰 기소에 대해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총력을 기울여 벌인 수사라는 점을 생각하면 초라한 결과”라고 반박했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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