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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檢, 조국 전 장관 ‘가족 비리’ 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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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檢, 조국 전 장관 ‘가족 비리’ 혐의 기소

입력
2019.12.31 11:14
수정
2019.12.3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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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서 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서 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3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위조공문서 행사,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뇌물수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 전 장관은 △아들의 입시와 관련해 허위 증명서를 제출하고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관련 허위 인턴확인서를 제출하고 △딸이 다니는 의전원으로부터 직무와 관련해 금품(장학금)을 수수하고 △민정수석 임명 이후에도 규정을 거슬러 주식을 처분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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