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3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위조공문서 행사,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뇌물수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 전 장관은 △아들의 입시와 관련해 허위 증명서를 제출하고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관련 허위 인턴확인서를 제출하고 △딸이 다니는 의전원으로부터 직무와 관련해 금품(장학금)을 수수하고 △민정수석 임명 이후에도 규정을 거슬러 주식을 처분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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