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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총선 4개월 앞두고 의원직 사퇴? 홍익표 “의미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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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총선 4개월 앞두고 의원직 사퇴? 홍익표 “의미 없다”

입력
2019.12.31 10:39
수정
2019.12.3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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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시행령 등 통해 6개월 동안 준비 진행 예정

문희상의장이 3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개회선언하자 한국당 의원들이 의사일정 및 공수처법 처리를 규탄하며 항의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문희상의장이 3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개회선언하자 한국당 의원들이 의사일정 및 공수처법 처리를 규탄하며 항의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통과에 자유한국당이 의원직 총사퇴까지 결의하며 반발한 데 대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현실성이 없다”며 비판했다.

홍 대변인은 31일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과 인터뷰에서 “의원직 사퇴, 현실성이 없다”며 “투쟁 의지를 보이는 효과는 있겠지만, 큰 의미는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홍 대변인은 “총선이 4개월쯤 남았는데 의원직 사퇴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의원직을 사퇴하려면 국회에서 표결을 통해 과반수 이상의 동의해야 하거나 비회기인 경우, 의장이 사표를 수리해야 하는데 그것 자체가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전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공수처는 문 정권 범죄은폐처”라고 적은 대형 현수막을 들고 국회의장 연단 주변을 점거하며 공수처 법안 처리에 강하게 저항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무기명 투표가 무산되자 이에 반발해 집단 퇴장하기도 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우리는 분노를 모아서 의원직 사퇴서를 결의해야 한다는데 이르렀다”며 일부는 실제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또 헌법 소원을 제기하겠다고도 했다. 이에 홍 대변인은 “이미 충분히 법적 과정을 검토했기 때문에 위헌 여부는 크지 않으리라 생각한다”고 받아쳤다.

공수처법 통과 이후 일정에 대해 홍 대변인은 “일단 법안 관련된 구체적인 대통령 시행령을 준비해야 한다. 내부 절차적 문제라든지 여러 세부적 사항들에 대해 시행령을 통해 보완해야 하는 과정이 있다”며 “공수처법에 따라 설치 준비를 바로 들어가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6개월이란 시간이 결코 짧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정은 기자 4tmr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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