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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 확대 기로에 선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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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 확대 기로에 선 검찰

입력
2019.12.31 10:55
수정
2019.12.3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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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기 부시장 영장실질심사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위 의혹을 제보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31일 영장실질 심사를 받고 구속 기로에 섰다. 검찰은 송 부시장의 신병처리 결과에 따라 수사를 청와대 관련자로 확대할지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송 부시장은 이날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 오전 10시 25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송 부시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언급 없이 굳은 표정으로 영장심사가 열리는 법정으로 빠르게 이동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지난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송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 부시장은 지난해 6ㆍ13 지방선거 당시 김 전 시장의 경쟁 후보였던 송철호 현 울산시장 선거캠프에서 선거 전략을 주도하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김 전 시장의 비위 의혹을 제공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또 선거 과정에서 청와대 인사들과 선거 전략 및 공약을 논의한 혐의도 받는다.

송 부시장의 구속 여부는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에 1차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장을 표적 수사했다며 자유한국당이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달 25일 울산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관했다. 검찰은 송 부시장이 전달한 김 전 시장 관련 제보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거쳐 울산경찰청으로 하달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후 검찰 수사는 청와대가 송철호 캠프의 공약 수립과 당내 경선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까지 뻗어나간 상태다. 압수수색에서 선거 준비 과정을 자세히 기록해둔 송 부시장의 업무수첩이 발견되면서다. 다만 송 부시장은 업무수첩의 증거 능력을 부인하고 있다. 그는 최근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극히 개인적 단상을 적어놓은 일기장에 가깝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송 부시장의 구속영장에 울산경찰과 청와대 관계자들 다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된 만큼, 송 부시장이 구속될 경우 검찰 수사도 의혹에 연루된 공직자들을 향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검찰은 송 부시장이 청와대 및 여당 관계자들과 함께 당내 경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집중 수사하고 있다. 한병도 전 정무수석 등 청와대 인사가 송 시장 단수 공천을 위해 경쟁 후보였던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게 고베 총영사 등 고위직을 제안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태다. 다만 검찰은 임 전 최고위원과 후보직을 사실상 거래한 의혹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에 혐의 사실로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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