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설공단 통합관제 26개 주자창서… 1월 시범 2월 전면 적용
내년부터 국가유공자 등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 차량은 대구시설공단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서 요금을 즉시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대구시설공단은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시스템과 연계해 2020년부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즉시감면 서비스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확인용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경차, 저공해차량 등 대상자를 확인하고 별도의 절차 없이 요금을 즉시 감면하는 제도이다.
지금은 감면대상차량이 요금을 감면받으려면, 통합관제센터 호출 버튼을 눌러 직원을 호출한 다음 장애인증명서 등 감면대상자 증명서를 화면 앞에 대야 가능했다. 대구지역 공영주차장 중 노상주차장을 제외한 곳 대부분은 무인정산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어 감면대상 차량 운전자들은 요금정산 과정에 다소 불편을 겪어왔다.
공단은 서비스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1월 시범운행을 통해 개선사항을 보완하고, 2월부터 정상 운영할 방침이다. 공단에서 통합관제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공영주차장 26개소 대상으로 적용되며, 정기권회원의 경우 공영주차장 홈페이지를 통해 정기회원 등록 시 감면대상자 확인이 가능하다.
김호경 대구시설공단 이사장은 “즉시감면 서비스를 도입하고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대구시민이 더욱 편리하게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희정 기자 yo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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