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관련 고시 확정 발표…중증장애학생 1만명, 장애인연금 대상에 포함
새해부터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자 선정기준액이 2019년과 같이 단독가구 기준 122만원으로 확정됐다. 부부가구는 195만2,000원이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에 관한 고시’를 확정 발표했다.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을 말한다. 단독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122만원 이하일 경우 장애인연금 수급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중증장애인 가구의 소득ㆍ재산은 물가, 임금, 지가 등 각종 경제지표 변동에 따라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정부는 이를 반영하여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을 매년 1월 조정한다.
복지부는 2020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이 2019년과 같은 수준으로 확정한 데 대해 장애인연금 수급률이 점진적으로 증가해 2019년 법정수급률 70%를 초과한 데다, 그간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던 ‘학교에 다니는 18세 이상 20세 이하 중증장애학생’이 장애인연금의 신규 수급자로 진입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중증장애학생은 장애인연금보다 수급액이 높은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아 왔으나, 최근 장애인연금 수급액이 더 높아지면서 새해부터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복지부는 중증장애학생이 1만명 안팎일 것으로 추산했다.
장애인연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고, 온라인 복지로(online.bokjiro.go.kr)에서도 가능하다. 2020년도 만 18세가 되는 중증장애인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만 18세 생일이 5월일 경우 4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고, 5월분 급여부터 수급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김승일 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2020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차상위계층까지 30만원으로 인상하고 물가상승률 반영시점을 4월에서 1월로 조정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토 중”이라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보다 많은 중증장애인들이 인상된 장애인연금을 수급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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