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반대 집회 참석자가 30일 국회 본회의 법안 가결 직후 분신을 시도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소방당국은 이날 오후 7시7분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우리공화당 주최 ‘공수처 저지 행진’에 참가한 60대 남성 A씨가 자신의 몸에 불을 붙였다고 밝혔다. 그는 행진하던 도중 공수처 법 가결 소식을 듣고 분신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 구조대는 인근 한강성심병원으로 A씨를 이송했다. 소방 관계자는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는 안면에 2도 화상을 입고 쓰러져 있는 상태였다”며 “호흡과 맥박이 있는 상태이고, 생명에 지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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