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은 위헌” 헌법소원 예고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30일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ㆍ대안신당)가 추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되자 “공수처는 북한 보위부나 나치 게슈타포(비밀경찰) 같은 괴물이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공수처 법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가 불발되자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심 원내대표는 본회의장 퇴장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사람들한테 악법 중 악법인 공수처법이 날치기 처리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도 수사 받아야 할 정권 범죄들이 속속 드러나자 검찰 수사를 무력화하고 범죄 비리를 덮기 위해 독재 사회에서나 볼 악법을 꼭두각시를 내세워 불법 처리했다”며 “한국당은 위헌이 분명한 공수처법에 대해 즉각 헌법소원을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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