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이 30일 임동호 전 최고위원에 대한 재심에서 ‘당직자격 6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앞서 울산시당의 ‘제명’ 처분 보다 낮은 수위다. 6개월 간 당직은 맡을 수 없지만 내년 총선의 출마는 가능해졌다.
앞서 임 전 최고위원은 지난 7월 자서전 ‘민주당, 임동호입니다’를 펴내면서 “2005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선 당의 한 후보가 정치 브로커에게 3억 원의 돈을 건넸다”는 내용을 담아 논란이 됐다. 이에 민주당 울산시당은 지난달 임 전 최고위원에 대해 최고 수준 징계인 ‘제명’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저서 표현상 당과 울산시당원에 대한 명예훼손이 인정되나 문제제기 취지상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날 오전 임 전 최고위원은 이해찬 민주당 대표에게 면담을 요청하며 국회를 방문했지만 만남이 무산돼 발길을 돌렸다. 이 대표 비서실은 “사전에 약속된 일정이 없다”고 답했다. 임 전 최고위원은 민주당 소속으로 내년 총선에 출마하고자 한다는 의사를 전달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혜영 기자 sh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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