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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공수처법도 강행 처리… 한국당 “의원 총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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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공수처법도 강행 처리… 한국당 “의원 총사퇴”

입력
2019.12.30 19:35
수정
2019.12.30 23: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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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판 변수 권은희 案 부결돼 폐기… 수사권 조정안 처리는 새해로 미뤄

[저작권 한국일보] 문희상의장이 30일 개회선언을 하는 동안 한국당 의원들이 단상주변에서 현수막을 펼쳐들고 문의장의 의사진행 및 공수처법 처리를 규탄하며 항의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저작권 한국일보] 문희상의장이 30일 개회선언을 하는 동안 한국당 의원들이 단상주변에서 현수막을 펼쳐들고 문의장의 의사진행 및 공수처법 처리를 규탄하며 항의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30일 자유한국당의 강한 항의와 퇴장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위공직자 약 6,500명에 대한 수사권과 일부 기소권을 거머쥐는 공수처는 이르면 내년 7월 출범한다. 검찰의 기소독점권이 65년 만에 깨지는 등 형사사법체계에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엄정히 수사해 사회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법 불신을 해소할 수 있다는 기대와 공수처 스스로가 무소불위 권한을 갖게 됐다는 우려가 엇갈린다. 공수처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1호 공약으로, 문재인 정부 핵심 과제인 검찰개혁의 요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ㆍ대안신당)가 제출한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 의원 177명 중 찬성 160명, 반대 14명, 기권 3명의 표결로 통과시켰다. 법안이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지 8개월 만이다. 검찰의 기소독점권 유지를 골자로 하는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의 공수처법 수정안이 표결 직전 막판 변수로 떠올랐으나, 재석 173명 중 찬성 12명, 반대 152명, 기권 9명의 표결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가 ‘정권 비리 은폐처’가 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본회의장 국회의장석 주변을 점거한 채 문희상 국회의장을 제지했으나, 국회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문 의장은 이날 오후 6시 30분쯤 국회 경위들의 호위를 받으며 입장해 곧바로 표결을 시작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4+1 협의체에 참여한 소수야당들의 이탈 표를 노리고 공수처법의 무기명 투표를 요구하는 안건을 제출했지만 부결됐다. 무기명 투표가 무산된 직후 한국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공수처법이 가결되면서 대통령, 국회의원, 판검사 등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의 우선권은 검찰에서 공수처로 넘어가게 됐다. 검찰 등 수사기관은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 검찰 내부 비리 수사도 공수처가 맡는다. 한국당과 검찰이 “공수처가 정권에 휘둘리고 검찰 수사를 지휘ㆍ검열하는 초헌법적 권력기관이 될 것”이라고 비판하는 대목이다.

‘검찰 권한 분산’을 존립 명분으로 내세운 기관이 출범함에 따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와 청와대의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 등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맞서 온 검찰과 청와대ㆍ여당의 갈등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공수처는 문재인 정권이 이미 저질렀거나 앞으로 저지를 모든 불법 비리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기구”라며 “한국당은 위헌이 분명한 공수처법에 대해 즉각 헌법 소원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표결 이후 의원총회에서 대책을 논의한 뒤 “이 분노를 모아 한국당 의원들의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반면 검찰개혁의 물꼬를 튼 민주당은 환호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법안통과 직후 “비대한 검찰 권력을 분산하고 권력기관 간에 견제와 균형을 통해 민주적 통제가 가능한 자리에서 검찰이 국민의 권력으로 다시 태어나길 기대한다”고 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도 서면브리핑에서 “법안에 담긴 국민들의 염원,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이상에 비춰 보면 역사적 순간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의 2차 과제인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국회 처리는 일단 미루기로 했다. 민주당은 내년 1월 3일이나 6일 임시국회를 열어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과 유치원 3법 등 민생 법안들을 순차 처리할 방침이다.

김혜영 기자 shine@hankookilbo.com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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