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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포스코 압색은 포스코노조의 사측 고소건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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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포스코 압색은 포스코노조의 사측 고소건 때문”

입력
2019.12.30 19:37
수정
2019.12.30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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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필 포스코휴먼스 노동조합 위원장 등 노조 간부 3명이 이달 18일 운전원으로 파견돼 일하던 포스코케미칼에서 4.5㎞ 떨어진 경북 포항시 남구 호동 철강산업단지관리공단 3층 빈 사무실에 대기 상태로 앉아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황재필 포스코휴먼스 노동조합 위원장 등 노조 간부 3명이 이달 18일 운전원으로 파견돼 일하던 포스코케미칼에서 4.5㎞ 떨어진 경북 포항시 남구 호동 철강산업단지관리공단 3층 빈 사무실에 대기 상태로 앉아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여수지청과 함께 30일 오후 경북 포항의 포스코 본사 재무실, 노무협력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금속노조 포스코지회(포스코노조)가 지난해 최정우 포스코 회장 등 임원을 노동조합법 위반(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건과 관련 1차 조사가 완료됐고, 추가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들어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속노조 포스코지회는 지난해 9월 포항 남구 지곡동 포스코인재창조원에 들어가 직원 업무 수첩 등이 담긴 서류를 들고 달아났고, 포스코가 노조를 무너뜨리기 위해 부당노동행위를 시도했다며 그 정황이 담긴 내부 문건을 입수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어 회사가 직원들의 금속노조 지회 가입을 방해하고 다른 노조 가입을 권유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가 있다며 회사 관계자를 검찰에 고소했다. 11월 27일 포스코 최정우 회장 등 8명을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고소했고 12월 5일 관련 그룹장 3명을 추가로 고소했다.

포스코는 같은 달 사무실 서류를 탈취하고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포스코지회장을 직권면직하고 노조 간부 2명을 권고사직 처리하며 맞섰다. 또 다른 노조 간부 2명은 3개월·2개월 정직 징계했다.

포스코지회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올해 8월 직권 면직 및 권고사직한 노조 3명에 대한 징계가 지나치다고 결정했다.

박소영기자 sosyo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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