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통과 직후 페이스북에 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법이 여당과 군소정당 간 공조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눈물이 핑 돌 정도로 기쁘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비판해온 대표적인 검찰개혁론자다.
조 전 장관은 이날 공수처법 통과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였던 공수처법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다”며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뒤 철옹성처럼 유지된 검찰의 기소독점에 중대한 변화가 생긴 것”이라고 썼다.
그는 “학자로서 오랜 기간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고,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관계 기관과 협의하며 입법화를 위해 벽돌 몇 개를 놓았던지라, 만감이 교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망을 받들어 검찰개혁의 상징인 공수처란 집을 지어주신 국회의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의 제도화가 차례차례 이뤄지고 있어 눈물이 핑 돌 정도로 기쁘다”고 적었다.
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으로서 법무, 행정안전부 두 장관님의 합의문 작성에 관여했던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도 조속히 통과돼 공수처 검찰 경찰이 각각 역할을 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 수사구조 개혁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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