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오는 2023년 순경 공채부터 남녀 통합모집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성별 구분 없이 적용하는 새로운 체력 기준도 마련한다.
경찰청은 30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0~2024년 경찰청 성평등정책 기본 계획’을 발표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005년 경찰의 성별 분리 모집이 평등권 위배라며 폐지를 권고한 지 14년 만이다.
경찰은 앞으로 통합모집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고 법적ㆍ행정적 절차를 완비해 이르면 2023년 남녀 통합모집을 실시한다. 앞서 순경 중 소규모 채용 집단에는 먼저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통합 채용의 관건인 체력 기준도 2021년까지 정비한다. 현행 체력시험 5종목 중 일부는 남녀 간 차이가 있다. ‘팔굽혀펴기’가 대표적으로, 남성은 정자세인 반면 여성은 무릎을 바닥에 대는 자세다.
체력 기준 마련에는 내년 경찰대생과 간부후보생 통합모집 결과가 활용된다. 경찰은 2021학년도 경찰대생과 간부후보생을 성별 구분 없이 모집하기 위해 체력기준을 정비했다. 여성의 팔굽혀펴기 자세를 남성과 동일하게 ‘정자세’로 바꿨고 체력기준도 상향 조정했다.
이밖에 경찰은 채용 시 응시자의 성인지 감수성도 평가한다. 내년에 외부 연구기관에 ‘경찰채용 표준면접질문지 개선 연구 용역’을 맡겨 성평등 감수성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질문을 개발, 채용면접에 적용한다.
경찰청은 2022년까지 전체 경찰 중 여성 경찰관 비율을 15%, 경감급 이상 비율은 7%까지 높일 계획이다. 순경 공채를 남녀 통합으로 바꾸는 2023년 이후엔 여성 경찰 비율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는 남녀 순경 채용 비율이 약 9대 1이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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