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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공수처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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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공수처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19.12.30 19:04
수정
2019.12.30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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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의원들이 30일 오후 본회의가 열리기에 앞서 국회 본회의장 의장석 앞에서 공수처 법안 반대 현수막을 펼치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의장석 좌우에는 국회 직원들이 문희상 의장 등의 이동 통로를 확보하기 위해 자리잡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30일 오후 본회의가 열리기에 앞서 국회 본회의장 의장석 앞에서 공수처 법안 반대 현수막을 펼치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의장석 좌우에는 국회 직원들이 문희상 의장 등의 이동 통로를 확보하기 위해 자리잡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ㆍ대안신당)가 마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이날 오후 6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첫 번째 안건으로 올라, 재석의원 176명 중 159명의 찬성을 얻어 가결됐다.

앞서 4+1의 공수처 설치법안은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는데, 자유한국당 등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하면서 29일 0시 임시국회 회기 종료 때까지 여야 의원들의 찬반 토론이 진행됐다. 국회법에 따라 새 임시국회가 열리면 공수처 법안은 필리버스터 없이 바로 표결 절차에 들어가게 돼,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졌다.

한국당의 총력 저지에도 결국 본회의 문턱을 넘은 4+1의 공수처 설치법안은 고위공직자 범죄 전담 수사 기구인 공수처를 신설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공수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며 이 중 경찰, 검사, 판사에 대해서는 직접 기소할 수 있다. 공수처장은 추천위원회 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택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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