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ㆍ대안신당)가 마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이날 오후 6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첫 번째 안건으로 올라, 재석의원 176명 중 159명의 찬성을 얻어 가결됐다.
앞서 4+1의 공수처 설치법안은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는데, 자유한국당 등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하면서 29일 0시 임시국회 회기 종료 때까지 여야 의원들의 찬반 토론이 진행됐다. 국회법에 따라 새 임시국회가 열리면 공수처 법안은 필리버스터 없이 바로 표결 절차에 들어가게 돼,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졌다.
한국당의 총력 저지에도 결국 본회의 문턱을 넘은 4+1의 공수처 설치법안은 고위공직자 범죄 전담 수사 기구인 공수처를 신설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공수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며 이 중 경찰, 검사, 판사에 대해서는 직접 기소할 수 있다. 공수처장은 추천위원회 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택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