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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통과] 검찰 기소독점권 65년 만에 깨져... 수사ㆍ사법 체계 대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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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통과] 검찰 기소독점권 65년 만에 깨져... 수사ㆍ사법 체계 대변혁

입력
2019.12.30 19:12
수정
2019.12.30 23: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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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불위 권력 휘두르던 검찰, 공수처 설립 뒤 권한 축소 불가피

판검사 등 정권 찍어내기 우려... 기관 간 중복수사 문제도 불씨

검찰. 연합뉴스.
검찰.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법안이 여당과 군소정당이 뭉친 4+1 협의체 공조로 30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국가 수사ㆍ사법체계에 일대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무엇보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ㆍ기소권을 모두 쥐게 되는 공수처가 설립되면 기소권을 독점하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검찰의 권한이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다만 공수처 역시 또 하나의 권력기관이라는 점에서 권한남용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공수처의 탄생으로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는 깨지게 됐다. 공수처가 검찰처럼 수사권에 기소권까지 모두 갖게 되기 때문이다. 1954년 9월 23일 형사소송법 제정 뒤 줄곧 유지된 ‘공소는 검사가 제기한다’는 조항(246조)으로 뒷받침된 검찰의 독점기소 권한을 공수처가 나눠 가지게 되는 것이다. 공수처의 기소 대상이 판ㆍ검사와 경무관 이상 고위직 경찰로 한정된 가운데 전체 고위공직자 6,500~7,000명 중 5,000명 이상이 공수처의 기소로 재판을 받게 된다.

올 4월 패스트트랙에 오른 뒤 공수처 기소권은 줄곧 팽팽하게 엇갈린 논쟁의 지점이었다. 검찰 견제와 검사 비리 수사를 위해선 공수처에 기소권 부여가 마땅하다는 논리와 검찰의 권력 오ㆍ남용 행태에 제동을 걸겠다며 ‘제2의 검찰’을 만드는 것은 모순이라는 반대 논리가 부딪쳤다. 참여정부 시절에는 기소권까지 도입하자는 인식은 미미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권력형 비리 척결에서 검찰 견제 목적에 방점을 찍는 공수처로 변용됐다”고 말했다.

공수처가 생기면 검찰의 내부 비리 ‘셀프 수사’논란은 사라진다. ‘김학의 성접대ㆍ성폭력’ 의혹 등을 공수처가 파헤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아무도 우리는 기소 못한다고 믿는 검찰에 검사도 잘못하면 재판에 넘어갈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가 크다”고 말했다. 한 부장검사는 “공수처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으로 성역이던 검찰의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다는 위기감도 안게 됐다”고 했다. 공수처를 공약 1호로 내건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책 ‘검찰을 생각한다’를 쓴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사뿐 아니라 고위공직자들에게 청렴 의무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늘상 날리는 기관으로서의 의미도 크다”고 했다.

하지만 공수처가 위험한 무소불위 기관으로 군림할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하다. ‘독소조항’ 논란이 일었던 ‘고위공직자 범죄 인지 즉시 공수처 통보’ 조항(24조 2항)이 그대로 살아 남으면서, 공수처가 검경의 정보를 독식하고 반부패 컨트롤 타워로 기능할 것이란 우려가 잇따른다.

권력기관 간 중복수사 문제도 첨예한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수처장과 공수처 검사로 구성된 공수처의 대상범죄에 직무범죄(직권남용 등)까지 포함시키면서, 자칫 정권 구미에 맞지 않는 판ㆍ검사 등을 찍어내기 위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공수처가 자칫 대검 중수부 외청으로 기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공수처에도 권한 오남용을 차단할 통제장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데는 법조계에서 큰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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