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업체를 운영하며 회원들에게 제품을 판 돈으로 다른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로 거액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7부(부장 김형록)는 사기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방문판매업체 운영자 A(40)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2017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인천 남동구에 방문판매업체 2곳을 차려놓고 회원 3,600여명에게 화장품 등을 팔아 약 674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회삿돈 약 3억3,000만원을 횡령해 대출금 등을 갚는데 쓴 혐의도 받고 있다.
A씨 등은 수당 지급과 수익 분배를 약속하며 신규 회원들을 모집한 뒤 이들에게 제품을 대량으로 팔아 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이 돈을 기존 회원들에게 수당이나 급여로 지급하는 ‘돌려막기’ 수법으로 회사를 운영했다.
이들은 설명회를 열어 제품을 인터넷 쇼핑몰에서 팔거나 해외에 수출해 많은 수익을 올릴 것처럼 속이는 수법 등으로 회원과 자금을 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해 말 증거 부족을 이유로 A씨 등을 불기소 처분했으나 추가 피해가 이어지자 다시 수사에 나서 이날 이들을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의 회사는 회원들을 상대로 한 매출 이외 실적이 거의 없었다”라며 “회사와 회원들 사이에서 수당 지급 등의 문제로 다수의 민사, 형사 분쟁도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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