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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포스코 본사 등 3곳 압수수색…“노조와해 의혹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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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포스코 본사 등 3곳 압수수색…“노조와해 의혹 관련”

입력
2019.12.30 17:53
수정
2019.12.30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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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우 포스코 회장이 인천 송도 인재창조원에서 열린 '2019 포스코포럼'에서 강평을 하고 있다. 포스코 제공
최정우 포스코 회장이 인천 송도 인재창조원에서 열린 '2019 포스코포럼'에서 강평을 하고 있다. 포스코 제공

고용노동부가 포스코 본사를 30일 압수수색했다. 금속노조 포스코지회(포스코노조)가 ‘부당노동행위’로 1년 전 사측을 고소한 건에 대한 조사를 벌이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포스코 등에 따르면 노동부 포항고용노동지청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경북 포항시에 있는 포스코그룹 본사 재무실, 노무협력실, 데이터센터 등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등 자료를 확보했다. 또 포스코 충주ㆍ광양 데이터센터에도 직원을 파견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노동부는 이번 압수수색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지난해 10월 포스코노조가 최정우 포스코 회장 등 당시 임원 27명을 노동조합법 위반(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건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업계에선 보고 있다. 특히 과거 노사문화그룹 문건을 살펴보면 사측이 포스코노조의 카카오톡 단체방을 사찰한 정황도 있어, 관련 수사도 이뤄졌을 가능성도 높다. 포스코 관계자는 “지난해 회사가 노조 가입을 방해해 부당 노동행위를 했다며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가 고소한 건에 대해 압수수색이 들어와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포스코노조는 지난해 9월23일 포스코 인재창조원에서 열린 노사문화그룹 회의를 급습, ‘노조와해 문건’을 확보했으며 이를 공개했다. 노사문화그룹은 사측에서 노조설립에 대응하기 위해 동향 파악, 노조 와해 시나리오 등을 준비하는 부서다. 포스코는 12월에 인사위원회를 열고 사무실 서류를 탈취하고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포스코지회장을 직권면직하고 노조 간부 2명을 권고사직 처리했다. 포스코노조 관계자는 “고소한 지 1년이 넘어서야 압수수색한다는 게 조금 의아스럽다”며 “조사 과정을 좀 더 지켜본 후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류종은 기자 rje31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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