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일몰 예정이었던 전기요금 특례할인이 사실상 종료된다. 당초, 폐지키로 했던 전기차와 전통시장 전기요금도 한시적으로 연장할 방침이지만 점차 만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한전은 30일 열린 이사회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요금 특례할인 최종 개편방안을 의결했다. 이 방안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인가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전기요금 특례할인은 한전의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특정 용도나 대상의 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다. 현재 한전의 전기요금 특례할인은 모두 11가지다. 종류별로 일몰(효력 종료) 기간이 모두 다르다. 이중 올해 말로 적용 기간이 종료될 항목은 주택용 절전할인과 전기차 충전 전력요금 할인, 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 등 3가지다.
이번에 종료될 주택용 절전할인은 당초 목표인 절전 유도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폐지키로 결정했다.
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의 경우엔 특례할인이 아닌 다른 형태로 영세상인에게 혜택이 제공되도록 전통시장 에너지효율 향상 및 활성화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여기엔 향후 5년간 285억원이 투입된다. 구체적인 지원 방식은 내년 1월부터 한전이 중소벤처기업부, 전국상인연합회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대체안 추진에 시간이 걸린다는 감안, 2020년 1월부터 6개월간 현재와 동일한 수준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전기자동차 충전 전력 요금할인은 2022년 6월까지 단계적으로 정상화한다. 이 특례할인은 원래 올해까지만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소비자 부담과 전기차 시장의 충격 완화를 위해 단계적인 정상화 방법을 채용키로 했다. 우선 6개월간 현행 할인 수준을 유지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2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할인 폭을 축소, 당초 수준의 요금으로 조정해 나갈 예정이다. 전기차 충전 전력요금 할인은 2016년 3월 도입됐다. 전기차 소유자와 충전서비스 제공사업자의 충전설비를 대상으로 기본요금은 면제하고 전력량요금은 50% 할인하는 제도다.
한전 관계자는 "최종 개편 방안을 반영한 전기공급 약관 시행세칙 변경(안)을 산업부에 제출했으며 산업부 인가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전의 이번 발표는 어느 정도 예상됐다는 반응이다. 지난해 4분기부터 3분기 연속 영업적자를 기록한 한전의 올해 상반기 적자는 2012년 이후 가장 큰 1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3분기에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섰지만, 에어컨 등 냉방기기 사용이 늘어난 '여름 효과'에 기인한 것이어서 4분기엔 다시 적자를 낼 가능성이 크다.
윤태석 기자 sporti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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