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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학의 사건’ 재수사… 檢 직권남용도 함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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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학의 사건’ 재수사… 檢 직권남용도 함께 조사

입력
2019.12.30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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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대 뇌물 및 성접대를 받은 혐의와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2일 오후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석방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3억원대 뇌물 및 성접대를 받은 혐의와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2일 오후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석방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별장 성 접대 사건’의 피해자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상대로 강간치사 등 혐의로 재고소한 사건을 다시 수사한다. 이번엔 김 전 차관을 수사했던 검사의 직권남용 혐의도 다시 살핀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김 전 차관과 윤씨에 대한 재고소 건과 당시 수사 검사의 직권남용 고발 건을 지능수사 2계3팀에 배정하고 본격적인 재수사에 착수했다. 지수대는 일단 김 전 차관과 윤씨의 수사 관련 자료들을 모아 분석작업을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제 막 수사를 시작한 단계”라면서 “강간치상 혐의로 재고소가 들어와 일단 공소시효가 완성됐는지 여부를 파악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김 전 차관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윤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고 더구나 일부 혐의는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기 때문이다. 윤씨 역시 지난달 1심에서 성폭력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면소 또는 무죄 판결을 받고, 사기 등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총 5년 6개월과 추징금 14억8,000여만원을 선고 받았다.

그러자 김 전 차관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와 여성단체들은 “김 전 차관과 윤씨의 강간 등 범행 12건에 대해선 검찰이 기소조차 안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당시 수사를 담당한 검사들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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