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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일봉산 개발사업자 420억 예치, 주민공청회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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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일봉산 개발사업자 420억 예치, 주민공청회 수용

입력
2019.12.3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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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일봉공원 민간개발사업자 씨엔피(CNP)도시개발 이성현 대표가 30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천안 일봉공원 민간개발사업자 씨엔피(CNP)도시개발 이성현 대표가 30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내년 7월 일몰제로 공원지구에서 해제되는 충남 천안 일봉산공원 개발사업과 관련, 천안시와 지역주민, 환경단체 간 찬반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민간사업자가 공청회 개최 의사를 밝히면서 새 국면을 맞았다.

천안 일봉공원 민간개발사업자인 씨엔피(CNP)도시개발주식회사는 30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봉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한 오해와 억측을 사업설명회를 통해 바로잡을 것이며 주민 공청회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씨엔피측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일봉산을 시민의 소유로 영원히 공원으로 남기는 유일한 대안”이라며 “대책 없이 일봉공원이 지정 해제되면 정상부만 남게 되는 난개발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동안은 사업자 지위가 확보되지 않아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없었지만 지난 27일 420억원의 토지비를 예치, 사업자 지정을 받았다”며 “공원면적 비율이 최대한 높아지도록 개발면적 비율을 조정할 용의도 있다”고 밝혔다.

천안시는 일봉산의 난개발을 막는 유일한 대안은 민간공원특례사업이라며 주민과 환경단체의 공청회 요구를 외면하고 행정절차를 진행해 왔다.

이에 주민과 시민단체는 시가 제대로 된 의견수렴 과정도 없이 도심 내 유일한 녹지를 없애려 한다며 지난달 29일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에서 금강환경청으로부터 두 차례 보완 요구를 받았다. 충남도 문화재위원회에서는 문화재 보호구역 현상변경 허가신청이 지난 10월과 12월 두 차례 모두 부결됐다.

천안시는 이 일대에 10∼32층 규모 아파트 34동(2,753세대)을 짓는 민간 특례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금강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를 신청했다.

글ㆍ사진=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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