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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치인 사면해 ‘기준 후퇴’ 논란 부른 文 정부 세 번째 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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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치인 사면해 ‘기준 후퇴’ 논란 부른 文 정부 세 번째 특사

입력
2019.12.31 04:4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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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년을 맞아 30일 단행한 특별사면에 포함된 이광재 전 강원지사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왼쪽부터). 연합뉴스
정부가 신년을 맞아 30일 단행한 특별사면에 포함된 이광재 전 강원지사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왼쪽부터). 연합뉴스

정부가 새해를 맞아 일반 형사범과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선거 사범 등 5,174명을 사면ㆍ복권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특별사면에는 이광재 전 강원지사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신지호ㆍ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 등이 포함됐다. 청와대는 여야를 아우르는 사면 결정으로 국민 통합에 방점을 뒀다고 밝혔으나 ‘정치인 최소화’라는 지금까지의 기조와는 다른 것이어서 일부 논란도 제기된다.

이번 사면에서 그동안 꾸준히 거론되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이 제외된 것을 보면 나름대로 ‘대통령 사면권 제한’ 약속을 지키려 노력한 흔적이 엿보인다. 경제인이 세 차례 연속 사면 대상에서 빠진 것도 횡령이나 배임 등 경제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사면권 제한을 내건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치 관련 선거사범과 정치인 등 267명을 대거 복권한 것은 사면 제한 기준 후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총선을 불과 4개월 앞둔 상황이어서 ‘선거용 사면’이라는 말이 나올 법도 하다.

특히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집행유예형을 받았던 이 전 지사의 사면을 놓고 논란이 뜨겁다. 청와대가 2017년 사면 당시에는 이 전 지사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이어서 명단에서 배제했다”고 한 터여서 일관성 문제가 도마에 오를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이 뇌물, 알선수재 등 5대 중범죄는 사면을 엄격하게 제한하겠다고 했는데 이 전 지사의 경우 대가성이 없어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문제가 안 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한 전 민주노총 위원장 사면은 악화된 노동계와의 관계를 고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최저임금과 주 52시간제 공약 후퇴 등으로 노동계의 반발이 여전히 거센 점을 감안하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노동계로서도 이를 받아들여 사회적 대화 노력에 힘쓰기 바란다.

사면 때마다 반복되는 논란이지만 대통령의 사면권은 최소 범위 내에서 행사하는 게 바람직하다. 대통령이 임기 중에 사면권을 남용해 법치주의 근간을 허무는 일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 문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사면권을 더 엄밀하고 제한적으로 행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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