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소ㆍ돼지 키우려면 ‘매몰할 땅’도 미리 확보해야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소ㆍ돼지 키우려면 ‘매몰할 땅’도 미리 확보해야

입력
2019.12.30 16:05
0 0
지난 10월 오후 경북 영천시 북안면 명주리의 한 축산농가에서 수의사가 소에게 구제역 일제 접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0월 오후 경북 영천시 북안면 명주리의 한 축산농가에서 수의사가 소에게 구제역 일제 접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는 축산업 허가를 받으려는 농가는 살처분용 매몰지를 사전에 확보해야 한다. 시설ㆍ소독 관련 규정을 위반해 가축전염병을 유발한 농가는 최대 허가취소 등 중징계를 받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축산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개정ㆍ공포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는 가축질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규정이 대폭 추가됐다.

가장 큰 변화는 축산업 허가ㆍ등록 요건에 매몰지 사전 확보 의무가 신설된 점이다. 가축질병이 발생하면 해당 농장을 이용해 가축을 매몰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매몰지를 확보해야 할 의무가 농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있어 대부분 국공유지를 활용해 왔다.

이로 인해 대규모 가축질병이 발생하면 매몰지 확보가 늦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는 매몰지를 확보하지 못한 농장이 대다수라 국공유지나 인근 야산에 묻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러한 농가는 앞으로 허가부터 내려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닭, 오리 종축업ㆍ사육업의 허가제한 지역은 3년 연속 지정된 중점방역관리지구 중 지방가축방역심의회가 심의를 거쳐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구체화했다. 또 닭, 오리 사육농장 500m 이내에는 다른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꿩 등의 가축사육업 등록을 제한했다. 가금류 농가 간 거리를 500m 이상 확보해 가축전염병 확산을 조기에 막겠다는 취지다.

행정처분이나 과태료도 강화된다. 축산법상 과태료 상한액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했며, 이에 따라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금액도 함께 높였다. 여기에 시설, 소독 규정을 위반해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했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파한 경우에는 최대 허가취소까지 내려지게 된다.

세종=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