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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의원 추미애 “공수처법에 찬성표 던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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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의원 추미애 “공수처법에 찬성표 던질 것”

입력
2019.12.30 14:02
수정
2019.12.3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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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에 대해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후보자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출석, 무소속 박지원 의원이 ‘오늘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찬성 표결을 해야 할 것이냐’고 묻자 “위원들과 함께 검찰개혁 완성에 참여하고 싶다”며 “(공수처 법안이 통과되기를) 저도 바라고 있다”고 답했다.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검찰의 반발에 대해서는 “국회가 합리적으로 결정하는데 (검찰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후보자는 “과도하게 집중된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는 게 중요하다”며 “아무도 못 건드리는 무소불위의 권력이라고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자신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될 경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수사하고 지휘한 검사들에 대한 보복성 인사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추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 인사) 제청권이 있을 뿐이고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라며 “제가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미 법무부가 검사장급 승진인사 대상인 사법연수원 28~30기에게 인사검증동의서를 제출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도 “지시할 위치에 있지 않았고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 밖에 추 후보자는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막기 위한 법령 제정을 예고했다. 추 후보자는 “검찰이 기자들에게 피의사실을 흘리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수사와 공보가 엄격히 분리돼야 한다”며 “법무부에서도 준칙을 대통령령으로 올릴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 감사를 통해 확인되면 반드시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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