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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장님이 이러시면… 김태근 의장, 수의계약 등 ‘위법’ 확인

입력
2019.12.30 15:38
수정
2019.12.31 10:07
0 0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나… 김 의장에 경고ㆍ과태료 등 처분

김태근 경북 구미시의회 의장
김태근 경북 구미시의회 의장

경북 구미시의회 의장이 소유한 기업의 관공서 수의계약과 공직자 재산신고 누락에 대해 감사원이 위법을 인정했다.

30일 구미참여연대에 따르면 최근 감사원은 구미시가 2010년~지난해까지 지방계약법을 위반해 구미시의장과 가족이 소유한 인동건설에 87건, 13억4,716만원 규모의 각종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부당 발주했다고 지적했다.

구미시는 이에 지난 8월 자체 감사를 통해 담당자 8명을 문책하고 발주 부서에는 주의 조치했다. 인동건설에는 6개월간 공사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를 내렸다.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과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업체와는 영리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7개월 동안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된다.

감사원은 또 인동건설 출자금 3억원 중 김 의장이 1억8,000만원, 배우자와 가족이 1억2,000만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2006년부터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누락됐다고 지적했다.

경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김 의장이 재산신고를 누락했다는 점을 인정해 경고와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시ㆍ군ㆍ구의회 의원은 본인과 배우자 보유 주식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직자 윤리위에 신고해야 하지만 김 의장은 2006년부터 재산신고를 누락했다.

다만, 감사원은 구미시와 경북도 공직자윤리위가 자체 감사, 심사로 해당업체와 김 의장에게 처분 조치를 내림에 따라 감사를 종결 처리했다.

청구인 484명은 지난 9월 인동건설의 수의계약 특혜 논란과 공직자 재산신고 누락과 관련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구미참여연대 관계자는 “구미시와 경북도 처분 조치로 종결된 점은 아쉽다”면서도 “이번 일로 시의원 윤리강령이 강화되고 모든 공직자가 법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현 기자 k-jeah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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