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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뿌리 뽑는다…현수막 등 수거 연령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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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뿌리 뽑는다…현수막 등 수거 연령 낮춘다

입력
2019.12.30 13:58
수정
2019.12.3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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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청 전경. 수원시 제공
수원시청 전경. 수원시 제공

경기 수원시가 불법광고물을 뿌리 뽑겠다고 선언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불법 광고물 자동 전화안내 서비스인 ‘대포킬러’를 도입, 80% 가까이 줄었는데도 여전히 불법 광고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야기되자 아예 근절시키겠다고 나선 것이다.

수원시는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온 시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시민 수거 보상제’의 참여 대상을 내년 1월 1일부터 기존 만 60세 이상에서 만 20대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보상금은 각 1개당 현수막은 1,000원, 일반형 벽보는 300원, 스티커형 벽보 500원, 일반형 전단 100원, 명함형 전단 50원 등이다. 한 달 동안 최대 50만원 한도로 보상한다.

전신주·가로수·가로등 기둥 등에 부착한 현수막(족자·깃발형 포함), 스티커, 벽보, 도로변에 투기한 전단, 명함형 광고물이 수거 대상이다. 수원시가 지정한 게시대에 설치하지 않은 현수막은 모두 불법이다.

시가 불법광고물에 대한 ‘시민 수거 보상제’ 대상을 넓힌 이유는 여전히 수원 영통, 광교, 수원역 인근 등 먹자골목에 불법광고물이 끊이지 않아서다.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경우 하루 활동 가능한 거리가 제한적이다 보니 지나간 자리에 다시 광고물을 부착하는 등 악용하는 업자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수원시가 불법광고물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시는 앞서 2018년 1월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불법광고물 자동전화안내 서비스 ‘대포킬러’를 도입한 바 있다. 불법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에 20분마다 1회씩 전화를 거는 시스템이 내장됐다. 2회 이상 적발되면 10분마다, 3회 이상 단속 시엔 5분마다 1회씩 불법 광고 사업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신자의 통신 기능을 마비시키는 서비스다.

수원시는 불법 옥외광고물을 뿌리 뽑기 위해 2017년 12월 KT와 '불법 광고물 자동 전화안내 서비스' 추진 협약식을 가졌다. 수원시 제공
수원시는 불법 옥외광고물을 뿌리 뽑기 위해 2017년 12월 KT와 '불법 광고물 자동 전화안내 서비스' 추진 협약식을 가졌다. 수원시 제공

이 결과 2018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수거한 불법 유동광고물은 모두 63만6,795건으로 2017년 250만8,926건의 25.4% 수준이다. 전단의 경우엔 136만238건에서 23만6,686건으로 급감했다.

정반석 시 도시디자인단장은 “대포킬러 도입에도 불법광고물이 끊이지 않는데다 더 많은 시민이 불법광고물을 수거할 수 있게 해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과 함께 불법광고물을 없애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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