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배우자가 경북 포항시 임야를 ‘위장거래’했다는 의혹이 30일 제기됐다. 정 후보자 배우자가 모친에게 매입한 것으로 신고된 임야의 자금 출처가 불분명해 증여가 의심된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총리후보자 인사청문위원 김상훈ㆍ주호영ㆍ성일종ㆍ김현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 후보자 배우자의 포항시 임야 취득과정을 조사해본 결과, 취득자금 출처에 의혹이 많아 이에 대한 해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들 의원에 따르면 정 후보자의 배우자는 1995년 부친 소유로 있던 포항시 소재 임야의 9분의 2 가량인 2만5,916㎡를 부친이 사망하자마자 상속받았다. 모친은 임야의 9분의 3을, 형제 두 명은 9분의 2를 각각 상속 받았다.
그 뒤, 정 후보자 배우자는 모친의 상속분이었던 9분의 3 지분을 2005년 9월 모친으로부터 매입했다. 이 같은 사실은 2006년 2월 공개된 정 후보자의 재산내역에도 확인된다. 당시 정 후보자 측은 실제거래가액을 7억500만원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2005년도 재산변동 내역이 들어 있는 2006년 2월 재산공개자료에는 배우자의 임야 매입비용 7억500만원에 대한 자금지출 내역이 빠져 있다”고 한국당 의원들은 지적했다. 이를 근거로 이들은 증여세를 탈루하기 위한 장모와 배우자의 ‘위장매매’ 의혹을 제기했다.
2006년 2월 재산공개내역을 보면 후보자의 배우자는 전년도에 비해 예금이 2억원 증가했고, 유가증권과 채권, 채무 등은 거의 변동이 없었다. 서울 광진구 한양아파트 매각대금 4억5,000만원이 새로 포함됐다. 이에 대해 한국당 의원들은 “배우자가 임야 매입에 충당할 수 있는 자금은 아파트 매각대금에서 예금 증가분을 뺀 2억5,000만원이며, 이 자금을 모두 매입 비용으로 썼다고 해도 4억5,500만원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채무변동이 없으므로 부족한 자금을 줄 수 있는 (출처는) 정 후보자가 유일한데, 당시 배우자간 증여재산 공제범위가 3억원이어서 만약 후보자가 배우자에게 부족한 자금을 증여해 줬다면 3억원을 넘어서는 1억5,500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어 “해당 임야는 ‘바로 앞에 4차선 도로 개설이 확정돼 임야뿐만 아니라 주변 부동산 가격이 뛰고 있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다”며 “정 후보자는 배우자가 장모 소유의 임야 매입 자금 7억500만원을 어떻게 충당했는지,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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