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 경찰청장이 30일 “검경수사권 조정은 국민 중심의 현장 사법으로 나아가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 청장은 이날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기자간담회에서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수사권 조정안이 입법 돼야 한다”며 “이를 토대로 불신이 높은 형사 사법 체계 전반에 걸쳐서 개혁이 필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민 청장은 또 “형사 사법 관장 기관과 체계에 대한 국민 불신이 높은데 (검경 수사권 조정은) 국가의 가장 근본적인 형벌권 행사에 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 생사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제도이지만 한계가 있어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막다른 길에 서 있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날 상정되지 않고 다음 임시국회 본회의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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