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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달라지는 것] 주택매매 신고일 ‘계약 후 30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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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달라지는 것] 주택매매 신고일 ‘계약 후 30일’로 단축

입력
2019.12.30 15:38
수정
2019.12.30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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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사무소. 연합뉴스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사무소. 연합뉴스

내년부터는 부동산 매매계약 후 30일 안에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승객을 태우는 모든 여객선에 모바일 승선권 제도도 도입된다.

정부가 30일 발간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내년 국토 및 교통 분야에서 바뀌는 제도는 크게 5가지다. 실거래 신고기간 단축을 포함해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 인증 의무화 등이 변화했다.

우선 내년 2월21일부터 부동산 매매계약 신고일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기간이 절반으로 단축된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통해 취합되는 실거래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신고된 사항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내년 5월부터는 다중이용건축물 등의 정기점검 시기가 앞당겨진다. 준공 후 5년 내 첫 점검이 이뤄져야 하며, 소유자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장이 점검자를 지정한다. 연면적 1,000㎡ 이상에 높이 20m 이상 또는 5개 층을 초과하는 건축물을 해체할 때는 해체계획서를 작성해 허가를 받고 감리도 받아야 한다. 내년부터 연면적 1,000㎡ 이상 모든 공공건축물은 에너지자립률 20% 이상을 달성해야 한다.

항공산업계에선 안전투자 공시제도가 내년 5월 시범 시행된다. 항공사 등 항공교통사업자는 안전부문에 대한 해당년도 및 전후 각 2년간 안전투자 및 지출실적 또는 계획을 홈페이지에 매년 1회 공시해야 한다. 자발적인 안전투자를 확대하도록 유도하고,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다. 내년 5월에는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화물터미널 맞은편에 국립항공박물관이 개관할 예정이다.

모바일 승선권 제도도 내년 2월 전체 여객선으로 확대된다. 인터넷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가보고 싶은 섬’에 여객정보를 제공하고 승선권을 예매하면 알림 메시지를 통해 승선권 정보가 스마트폰에 전송되는 방식이다.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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