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1월부터 매달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는 지원대상이 현행 소득하위 노인 40%로 확대된다. 이로써 수혜자는 현행 156만명(소득하위 20%)에서 325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 자궁과 난소 등 여성생식기와 흉부(유방), 심장 초음파 검사에 국민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된다. 부양의무자 기준도 일부 완화돼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도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새해 달라지는 복지제도 현황을 30일 공개했다. 먼저 지난해 7월 공개한 저소득 일자리ㆍ소득지원대책에 따라 기초연금의 단계적 인상계획을 계속 추진한다. 관련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달부터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 지급범위가 현행 소득하위 20% 노인에서 40% 노인으로 확대된다. 2021년에는 소득하위 7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 월 최대 30만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지급대상도 확대된다. 정부는 올해 4월부터 장애인 가운데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지급하고 있다. 내년에는 대상이 주거ㆍ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수급자까지로 확대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격도 일부 완화된다. 수급권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일부 고소득, 고재산 부양의무자의 경우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 만 25세부터 64세까지 근로연령층 수급권자의 근로ㆍ사업소득은 70%만 소득으로 반영해 근로의욕과 생계급여 수준을 함께 높일 계획이다. 또한 기존에 아들ㆍ미혼 딸(30%)과 기혼 딸(15%)에게 다르게 적용하던 부양비 부과율도 10%로 인하한다. 이렇게 되면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줄어들어 수급자격을 새롭게 얻게 되거나 급여 수준이 높아지는 수급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내년 상반기에 자궁과 난소 등 여성생식기에 대한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흉부(유방)와 심장 초음파 검사도 하반기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또 치매국가책임제를 강화해 인지지원등급자도 치매안심센터 내부 쉼터를 이용할 수 있고 이용시간도 1일 3시간에서 최대 7시간으로 늘어난다. 소아당뇨 환자가 많은 제1형 당뇨의 경우, 환자가 당뇨병 관리기기를 구입할 때 건강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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