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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1월부터 매달 최대 30만원 기초연금 지급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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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1월부터 매달 최대 30만원 기초연금 지급 대상 확대

입력
2019.12.30 12:45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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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1월부터 매달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는 지원대상이 현행 소득하위 노인 40%로 확대된다. 이로써 수혜자는 현행 156만명(소득하위 20%)에서 325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 자궁과 난소 등 여성생식기와 흉부(유방), 심장 초음파 검사에 국민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된다. 부양의무자 기준도 일부 완화돼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도 늘어난다.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게티이미지뱅크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게티이미지뱅크 자료사진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새해 달라지는 복지제도 현황을 30일 공개했다. 먼저 지난해 7월 공개한 저소득 일자리ㆍ소득지원대책에 따라 기초연금의 단계적 인상계획을 계속 추진한다. 관련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달부터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 지급범위가 현행 소득하위 20% 노인에서 40% 노인으로 확대된다. 2021년에는 소득하위 7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 월 최대 30만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지급대상도 확대된다. 정부는 올해 4월부터 장애인 가운데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지급하고 있다. 내년에는 대상이 주거ㆍ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수급자까지로 확대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격도 일부 완화된다. 수급권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일부 고소득, 고재산 부양의무자의 경우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 만 25세부터 64세까지 근로연령층 수급권자의 근로ㆍ사업소득은 70%만 소득으로 반영해 근로의욕과 생계급여 수준을 함께 높일 계획이다. 또한 기존에 아들ㆍ미혼 딸(30%)과 기혼 딸(15%)에게 다르게 적용하던 부양비 부과율도 10%로 인하한다. 이렇게 되면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줄어들어 수급자격을 새롭게 얻게 되거나 급여 수준이 높아지는 수급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내년 상반기에 자궁과 난소 등 여성생식기에 대한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흉부(유방)와 심장 초음파 검사도 하반기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또 치매국가책임제를 강화해 인지지원등급자도 치매안심센터 내부 쉼터를 이용할 수 있고 이용시간도 1일 3시간에서 최대 7시간으로 늘어난다. 소아당뇨 환자가 많은 제1형 당뇨의 경우, 환자가 당뇨병 관리기기를 구입할 때 건강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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